OPINION

 반려동물 복제… 당신은 찬성하는가?

< OpenAI의 DALL·E 생성 이미지 >

 [객원 에디터 6기/김정서 기자] 무한한 사랑을 주며 항상 곁에 있어 주는 반려동물이 사라지면 어떻겠는가? 많은 사람은 반려동물이 죽은 후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 (펫 로스 증후군)’에 걸린다. KB금융지주가 최근 발표한 ‘2023년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55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5.7%를 차지한다. 인구수로 따지면 126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4.5%에 달할 정도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다. 더군다나 소형 반려견의 기대 수명을 15년으로 사람과 비교해 6~7배 정도 빠르게 나이 든다. 그러다 보니 펫 로스 증후군에 대한 해결책으로 ‘반려동물 복제’가 주목받고 있다. 

반려동물 복제란 반려견의 사체에서 살점을 떼 체세포를 추출하고 수정된 세포를 암컷의 몸속에 넣고 일정 시간 동안 키우며 이를 기반으로 복제를 시도하는 작업이다. 영국의 생물학자 존 거든의 개구리 복제 방법을 시작으로 1950년대부터 유전적으로 동일한 생물을 만드는 동물 복제가 시작되었다. 그간에는 탐지견처럼 국가사업으로 복제되는 동물들이 주를 이뤘지만, 현재는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반려견 ‘벤지’ 등 개인 차원의 복제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동물 복제 기술은 수많은 논란 속에서도 ‘돈이 되는 사업’인지라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최근에는 반려동물 복제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있고, 이에 맞춰 상업화도 이뤄지고 있는데, 약 1억 원의 비용을 내면 업체가 반려 동물 복제를 가능하게 만든다. 

동물복제 기술과 더불어 반려동물의 체세포를 보관하는 사업도 주목받고 있다. 체세포를 보관하는 한 기업은 사업을 시작한 사업을 시작한 2018년에 비해 고객 수가 10배 이상 늘었다며, 개 외에도 고양이, 새 등 다른 종으로도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1년에 고객 한두 명 정도는 반려동물 복제를 신청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반려동물 복제를 확산해야 할까? 이는 아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함께 반려동물 복제에 대한 찬성, 반대 입장을 알아보자. 

반려동물 복제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겪는 펫 로스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 말한다. 또한, 반려동물의 차원을 넘어 멸종위기 동물들을 보존할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멸종할 가능성이 있는 동물, 혹은 이미 멸종한 동물들을 다시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장기 이식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실제로 돼지 간을 인간에게 이식해서 생존을 2달가량 늘린 사례가 발표되며 장기이식용 동물 생산이 주목받고 있다. 치료용 생체물질의 생산이 가능해지기도 할 전망이다. 

동물 복제는 여러 이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반대하는 세력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윤리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인위적인 동물 복제와 그 복제의 과정이 생명윤리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한 복제 업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복제견 생산을 위해 1회당 수정란 5~7개를 최소 3회 정도 이식한다’면서 ‘복제로 인한 건강상 문제가 있다면 고객의 의사에 따라 회수 여부를 결정하고, 재복제를 진행해 드린다’고 홍보한다. 이는 인간의 이기심으로 태어난 생명체들에 대한 방치로 보인다. 더불어, 동물 복제를 위해선 대리모견이 필요한데, 이런 대리모견은 ‘강아지 공장’처럼 평생이 사용되다가 버려진다고 동물단체에서 발표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복제하지 않아도 키울 수 있는 반려동물은 주변에 많고, 상업적 차원으로 동물을 복제하는 건 이기심에 기반한 일”이라며 “유전적 결함이 있는 복제견이 태어난다면 제대로 된 돌봄과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가열되는 시장 확장 속도에 비해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하다. 인간 복제 관련 연구는 ‘생명윤리법’ 등으로 엄격한 관리가 되고 있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 복제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다. 연구 목적의 동물 실험의 경우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구성돼 불필요한 실험 및 학대가 없었는지 검토하지만, 상업적 목적의 복제에는 관련 기구가 나설 근거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한국 동물 법 연구회장을 맡고 있는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외에서도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동물 복제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필요한 학대를 막고 복제 과정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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