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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주가 조작에 “경영 휘청”

카카오, 부도덕한 경영…”급진적인 성장이 원인”

<PIXABAY 제공>

 [객원 에디터 6기 / 박예지 기자] 국내 유명 IT업계 기업 카카오가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다. 올해 2월 카카오와 하이브는 SM 엔터 인수를 놓고 경쟁을 벌였다. 당시 SM 엔터의 가격이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매수 가격을 넘어가며, 하이브는 인수에 실패하고, 카카오가 최대 주주가 되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특정 세력이 SM 엔터 주식을 비정상적으로 매입해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주장하며 금융감독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금감원은 올해 2월 13일 배재호 투자총괄대표 외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10월 19일, 서울남부지법은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함으로 배재현 대표를 구속했다. 현재까지 카카오는 주가조작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상장 주식을 5% 넘게 보유하면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러한 의혹으로, 카카오는 주가 및 운영에 계속해서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카카오의 주가는 자회사 기업공개(IPO), 경영진 주식 매도, SM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잇따라 하락세를 보이다, 결국 23일 오전 카카오 주가는 3만 8,150원까지 떨어져 52주 최저가를 달성했다. 

그뿐만 아니라,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직책에도 문제가 존재한다. 금감원이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범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업무와 관련해 위법행위를 할 경우 범인에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이가 적용되면, 카카오뱅크 운영에 커다란 차질을 빚게 되는데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 금융 관련 법령, 특경법,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카카오가 이번 의혹으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카카오뱅크를 처분해야 할 수 있다. 

이번 논란의 원인에 대해 이름을 밝히기를 꺼린 증권사의 한 애널리스트는 “아이티(IT) 혁신 기업으로 주목을 받으며 급성장하면서 기업과 그룹의 조직 체계를 덩치에 걸맞게 갖추지 못한 흔적이 많다. 특히 상장기업은 체계가 부실하면 또 다른 사법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직위에 상관없이 서로 영문 이름을 부르는 수평적 조직문화에 기반을 둔 ‘계열사별 독립 경영’ 체제는 결국 그룹의 결속력을 약화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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