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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왜 ‘경찰국’신설을 반대하는가

행안부 장관 고위급 경찰공무원 임용채용권 등 가지게 돼

정부, 비대해진 경찰 권력 견제

경찰, 경찰국 신설은 ‘역사적 퇴행’

< Illustration by Yeony Jung >

[위즈덤 아고라 / 손유진 기자] 26일, 거센 반발 속에서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 행안부 내에 경찰국이 신설된다. 경찰은 이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국’이란 행정안전부에 생기는 보좌기구로, 행안부 장관이 경찰 업무를 관할할 수 있도록 하는 부서이다. 법무부에 ‘검찰국’이 존재해 검찰의 인사, 징계, 감사 등을 하는 것처럼 행안부에는 ‘경찰국’이 신설되게 되는 것이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 지원과 등 3개의 과가 설치된다. 경찰국의 업무로는 총경 이상 고위급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 채용권, 국가경찰회의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중요 정책 및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등이 있다. 이로써 경찰 인사와 감찰, 징계 등의 권한이 행안부에게 주어지며, 행안부 장관도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다. 일단 현 정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직접 경찰 인사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기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이다.

경찰국 신설의 또 다른 이유는 경찰의 권력이 너무 비대해져 그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으로 인해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며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 등이 부여됐다. 행안부 차관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이처럼 확대된 경찰권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라며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통제할 경찰국의 필요성을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국이 신설되면 경찰이 더 투명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청와대(대통령실)에서 직접 경찰을 지휘하고 통제할 때 훨씬 수사 개입의 여지가 높고 그다음 불법적인 형태가 이루어지기 쉽겠죠”라고 말하며 경찰국 신설이 공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들은 경찰국 신설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23일 경찰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기도 했다. 이 날 회의에는 전국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총경 190여 명이 참석했고, 4시간의 논의 끝에 경찰국 신설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경찰이 경찰국을 반대하는 가장 큰 주장은 경찰국 신설이 ‘역사적 퇴행’이라는 것이다. 과거에는 경찰이 내무부 산하에 있었는데, 경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지 못한 사건들이 터지며, 그러한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외청으로 경찰이 독립되었다. 하지만 이번에 행안부 내에 경찰국이 신설되면 결국 과거로 돌아가는 ‘반민주적 처사’이며 경찰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찰은 우려한다. 

또한, 이번 경찰국 신설 시행령 개정안은 졸속 추진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시행령이 국무회의 의결까지 가는데 총 열흘밖에 걸리지 않았고, 국민과 전문가, 현장에 있는 경찰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미흡했다며 경찰국 신설 개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위법이라는 주장도 있다. 현재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장관의 사무에는 ‘검찰’이 포함돼있어 법무부의 ‘검찰국’은 괜찮지만, 이와 달리 정부조직법 제34조에서는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은 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한편,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기 위해서 30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14만 경찰 전체 회의는 전면 연기됐다. 회의를 주도했던 류근창 경감은 “행사가 알려지고 참석자가 공개되면 ‘희생’만 발생할 것이라 걱정된다”며 회의 연기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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