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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의 폐지, 사제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인가?

< Illustration by Rina Kang 2010(강린아) >

[객원 에디터 7기 / 김예준 기자] 지난 아홉 달 동안 논란이 지속되었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폐지안을 의결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에서 2012년에 제정되었는데, 이로써 12년 만에 폐지가 된 것이다.

작년 서이초 사건 등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 간의 사건들이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학생인권조례가 교사들의 교권을 땅에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상당히 있었고, 아홉 달 만에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학교 내에서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조례이다. 그러나 지난 4월 24일에 충청남도에 이어 서울시까지 폐지안이 가결되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까지 폐지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폐지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교내에서의 아동, 청소년 등의 인권이 후퇴하게 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학교 내에서의 불합리한 규제에 반대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학생들이 자유롭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조 교육감은 교사의 교육권, 즉 교권의 붕괴는 학생들의 인권 조례 폐지가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기에 이런 방식으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라며 72시간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찬성하는 측은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의 권위를 약화하고 학교 질서 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유발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특히 교사의 지도를 과도한 제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져 교육 현장에서의 올바른 지도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사회적으로 양극단의 논리로 강하게 맞서고 있다. ‘우리 사회는 어떤 방식으로 교사의 권위와 학생의 권리 사이의 균형을 맞춰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어려운 숙제를 떠안게 된 것은 사실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문제는 단순히 학생과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교육관과 가치관에 대한 원론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한 꾸준한 관심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 현장에서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권위가 조화롭게 균형을 맞추는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우리 사회는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서로에게 유익한 교육 환경을 함께 이루어 가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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