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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시행까지 2년 유예기간

환자 요청 시 녹음 없이 수술 진행 가능

의료진 촬영 거부 가능…예외 조항 있어

<PIXABAY 제공 >

[위즈덤 아고라 / 이민채 객원기자] 수술실 폐쇄회로 CCTV 설치법이 23일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술실 내부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개정안에서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다.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CCTV 설치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고, CCTV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안의 내용을 보자면 수술실 CCTV 설치를 거부하거나 촬영 의무, 녹음 금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적용되고, 촬영 정보 누출이나 목적 외 사용 땐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촬영 정보 분실이나 유출 땐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앞서 복지위는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낸 CCTV 설치법을 작년 11월 이후 이날까지 5차례에 걸쳐 논의했고, 5월엔 의료계·환자단체와 공청회도 열었다.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속 주장해온 법안이기도 한 CCTV 설치법에는 ‘그림자 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나 의료사고 방지를 요구하는 환자단체와 의료행위 위축을 우려하는 의료계 간 찬반이 엇갈려왔다. 

법사위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 신경외과의사회·대한 신경외과병원협의회는 25일 낸 자료를 통해 “수술실 내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수술의 실체적인 잘잘못은 알 수 없다”라며 “CCTV를 통해서는 수술 중 보이는 의료진들의 피드백만을 알 수 있어, 소송의 쟁점을 흐릴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의료진과 환자를 이간질하는 불신의 아이콘이며, 최선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의료진의 사기를 저하시켜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게 할 것”이라며 “임대차 3법, 민식이법처럼 수술실 CCTV 설치법도 환자와 국민들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의사 총연합도 성명서를 통해 “세계 최저 의료 수가에도 자존심 하나로 버티고 있는 외과계 의사들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며, 수술을 간섭하고 의료소송을 급증시킬 세계 유일의 악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라며 “수술실 CCTV는 의사의 수술이 100% 완벽하지 않다면, 99% 잘했더라도 책임을 져야 하는 법”이라고 했다. 

또 이들은 동료 의사들을 향해 “(의사들은) 본인이 완결 무결한 의사가 아니라면, 수술실 CCTV법 제정 후 수술할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필수 대한 의사협회장을 포함한 의협 집행부는 악법이 통과될 시 총사퇴하길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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