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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 감형에 악용되고 있는 ‘부당 감형자료’

‘꼼수 감형’으로 성범죄 형벌을 피하려고 사용되는 부당 감형자료

오늘 날 활용되는 부당 감형자료의 여러 형태

< PIXABAY 제공 >

[객원 에디터 3기 / 김지연 기자] 지난 6월 20일 대검찰청은 성범죄자가 감형 자료를 악용하여 형벌을 줄이는 ‘꼼수 감형’을 멈추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계획을 밝혔다. 재판을 받는 성범죄자가 제출하는 모든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자료인 양형자료의 변조 및 조작 등의 진위를 확인해, 감형 자료가 변조죄에 해당할 경우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끝까지 수사 처벌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예비) 성범죄자들은 자신들의 양형자료가 효과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성범죄자가 감형을 받으려고 부당 감형자료를 어떻게 악용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1. 합의

합의는 범죄자가 공소사실(범죄사실)의 일부를 부인해도 금전 합의 등이 성사되면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것이다. 연예인 정준영도 공소사실의 일부를 부인하고 합의에 실패해도 시도했다는 이유만으로 감형됐다. 그러한 이유로 성범죄자는 합의를 보기 위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를 수 있게 되고 가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는 합의서 작성에 서명한다. 이어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한 합의 과정 검증을 소홀히 하니 가해자는 합의부터 하려 하고 때로는 꾸미거나 허위 작성해 제출하기도 한다.

2. 반성문

상당수의 법조인은 반성문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하지만, 반성문은 지속해서 ‘진지한 반성’의 판단기준으로 등장한다. 하지만 피해자는 용서받지 않고서도 수사기관과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감형받을 수 있고,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해도 반성문 제출만으로 유리하게 반영되기도 하니 가해자에게는 활용하기 편한 방법이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전체 성범죄자 피고인 중 70.9%가 ‘진지한 반성’으로 감형받았고 실제 ‘엔(n)번방’ 공범들 또한 ‘반성문 제출’을 하여 ‘진지한 반성’으로 판결돼 감형됐다.

3. 기부, 후원, 봉사, 장기기증서약 등

전 하나로 의료재단 내시경 센터장이 저지른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장기기증 서약을 한 것이 유리한 양형이 된 것처럼 장기기증 서약, 기부, 봉사 등의 활동을 통해 감형을 시도하는 성범죄자들이 있다. 성폭력 상담기관에 일방적인 후원을 하는 성범죄자가 있고 자신이 감형받기 쉬운 기부 대상이나 봉사활동 확인서를 잘 써주는 기관의 리스트를 공유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장기기증은 신청 뒤 취소가 가능하며, 어떤 가해자는 결과가 나온 뒤 후원금 반환을 요구 또는 봉사 일을 중단하기도 한다.

4. 진료, 상담 기록 등

후원 기관과 비슷하게 정신과 진료기록과 각종 진단서 또한 자료를 쉽게 받을 수 있는 병원 리스트를 성범죄자들이 공유한다. 기관의 전문성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코로나19의 이유로 비대면으로 몇 시간 진행해 이수증을 받을 수 있고 금액을 추가하면 자료 작성까지 받을 수 있다.

5. 사회적 유대관계 관련 자료

사회적 유대관계와 성범죄 재범 가능성에 대한 관련성이 증명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리하게 반영하는 법원의 관행으로 인해 허위 청첩장을 만들거나, 약혼과 혼인을 통해 감형을 받는 일이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부당 감형 자료를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

이처럼 많은 성범죄자가 꼼수 감형을 받으려고 여러 감형 자료를 악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범죄자가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고 반성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당 감형 자료를 이용한 꼼수 감형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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