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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제로 음료에 들어가는 ‘아스파탐’ 발암 물질로 분류

<Illustration by Yeony Jung 2006 (정연이) >

[객원 에디터 5기 / 이채은 기자] 지난 14일 세계 보건 기구 WHO가 설탕 대체 감미료인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다. 아스파탐은 설탕의 200배의 단맛을 내는 대체 감미료지만 1g당 열량이 4kcal밖에 되지 않아 무설탕 음료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유해성 논란도 계속 불거져 왔다.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긴 했지만 세계 보건 기구가 운영하는 식품 첨가물 전문가 위원회에서는 아스파탐의 일일 섭취 허용량을 유지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품 의약품 안전처는 국내 사용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2B군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발암 가능 물질 2B군은 절임 채소, 알로에 등이 속해 있으며 발암 가능성이 있지만 충분하지 않은 경우이다.

기존 아스파탐 일일 섭취 허용량은 몸무게 1kg당 40mg이다. 일일 섭취 허용량은 사람이 매일 평생 먹어도 유해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양이다. 따라서 몸무게가 70kg인 성인을 가정하면 하루에 200~300mg의 아스파탐이 함유된 탄산음료를 마셔도 건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볼 수 있다. 200~300mg 정도의 양은 제로 콜라 250ml 55캔과 맞먹는 양이다.

WHO는 이번 결정을 아스파탐 관련 논문과 각국의 정부 보고서에 따라 결정했다. 아스파탐이 간암 유발과 큰 연관성을 보이기에 완전히 안전하다고 볼 순 없다. 하지만 아스파탐이 체내에 들어가면 위장관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페닐알라닌, 아스파트산, 메탄올로 완전히 분해되어 체내 아스파탐이 증가하지 않고, 유전독성 증거가 부족해 발암 물질로 분류되지 않았다. 따라서 아스파탐을 과하게 섭취하지만 않으면 안전하다는 뜻이다. 

지난 2019년 식약처에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국민 아스파탐 섭취량은 일일 섭취 허용량의 0.12%였다. 아스파탐이 함유된 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의 섭취량도 일일 섭취 허용량의 3.31%였다. 따라서 식약처는 “현재 아스파탐 섭취 수준의 안정성에 우려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스파탐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국제 암 연구소의 발암 가능 물질 분류에 따른 우려에 따라 인공 감미료의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기준을 재평가하겠다는 입장 또한 밝혔다. 

아직 아스파탐이 정말 암을 유발하는지, 인체에 무해한 지 밝히는 것은 긴 여행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제로 음료를 아예 섭취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된 것이기 때문이다. 당뇨 증상으로 설탕을 섭취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사카린, 아스파탐 같은 인공 대체 감미료는 기적 같은 역할이다. 따라서 각국 정부와 연구자들은 아스파탐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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