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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남녀 2년 군대 복무 의무화

강제 징집 청년들 해외 도주 우려 증가

<Illustration by Yeony Jung 2006 (정연이 >

[객원 에디터 6기 / 정채율 기자]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국영 방송을 통해 2월 10일 33∼35세 남자와 18∼27세 여자 모두 2년간 군 복무를 하도록 하는 병역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미얀마 정부는 발표 3일 만에 징집중앙위원회(Central Body For Summoning People’s Military Servants)를 구성하고 징집 대상조건을 발표하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미얀마 헌법 386조에 따르면 모든 미얀마 국민은 법의 규정에 따라 군사 훈련을 받고 연방을 수호하기 위해 군대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발표 배경에는 쿠데타를 일으킨 군 정부가 무장단체의 공세로 열세에 처하게 되면서 미얀마 군사정권이 병력 보강을 위한 징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45세까지 의사등 전문가는 3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했다. 또한 군정부가 선포한 국가비상사태 기간에는 복무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규정에 명시된 면제자는 종교인(불교, 기독교, 힌두교)과 기혼여성, 자녀가 있는 이혼 여성, 영구 장애가 있는 자, 신체검사위원회에서 병역 불가를 받은 자이다. 대상자는 재학생, 공무원, 나이 든 부모를 모시는 자, 교도소 수감자, 신체검사에서 일시적 병역 불가를 받은 자, 마약 치료자등이라고 발표했다.

국가 관리 위원회 쪼민툰 대변인은 국영 방송(MRTV)에서 “국가 보호와 방어의 의무는 군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있다”며 “모든 국민이 병역법에 자랑스럽게 따라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징집인원은 매번 5000명을 넘기지 않을 것이며 이번 의무 복무제로 인해 여권 갱신이나 해외 출국 제한조치에 대한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강제 징집에 대한 발표가 나오자 양곤의 주미얀마 태국 대사관 앞에는 비자를 받으려는 강제 징집 대상인 청년들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태국 대사관은 하루에 비자 신청 인원을 400명으로 제한하고 신청 규정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미얀마 병역법에는 병역 의무를 피하는 국민들은 징역 5년 형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미얀마 청년들이 더 많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될 것이고 쿠데타 이후부터 이어진 현지인들의 탈출이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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