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RCEP 협정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새로운 무역 시스템에 대한 기대와 우려

RCEP 협정, 아세안 10개국과 비아세안 5개국 참여

정부, 조기 발효 위해 서명국들과 협력해 나갈 예정

<PIXABAY  제공 >

[위즈덤 아고라 / 임서연 기자] 10월 1일, 정부는 역내포괄경제동반자(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정의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非아세안 5개국(호주, 중국, 일본, 한국, 뉴질랜드)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이다. 

해당 무역협정에 서명을 한 국가의 무역규모는 5.6조 불, GDP 26조 불, 인구 22.7억 명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는 각각 전 세계 대비 31.9%, 30.8%, 29.7%이다. 

RCEP 서명국 정상은 ’ 20년 정상회의에서 협정에 최종 서명하였고, 각국이 RCEP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국내 비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선언한 바가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비준 동의안 제출을 준비해 왔고, 관계부처,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소통하며 금일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다.

협정문에 따르면 RCEP은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非아세안 5개국 중 3개국 이상의 서명국이 비준서를 기탁처인 아세안 사무국에 기탁하면 그로부터 60일째에 발효하게 되며 기탁처를 제출하지 않은 서명국에 대해서는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서명국들과 비준 상황을 공유하며 RCEP의 조기 발효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RCEP는 2011년 11월 열린 제19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도입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고, 2012년 11월, 첫 RCEP 공식 협상이 시작되었다. 

RCEP는 한중일이 동시에 참여한 최초의 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도 시선을 끌었다. 이와 같이 아시아의 주요 국가가 RCEP를 체결한 이유는 가입국끼리 서로 협의해 관세를 인하하고, 교역량을 늘리려는 목적이 있다. 본래 인도도 RCEP 협상 대상에 있었지만 중국과의 관계, 무역 적자 등의 이유로 참여하지 못했다.

RCEP의 타결로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가 체결되었다. 관세 문턱이 낮아지고 체계적인 무역 및 투자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서 서명국 간의 교역과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협적과 비교할 때 관세의 경우 적용 범위가 크게 늘었으며, 기존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중소기업, 경쟁, 정부조달 등 새로운 규범이 포함되었다. 

대한민국의 전체 교역량 중 RCEP 참여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절반가량에 달한다. 또한 이번 RCEP 타결로 그간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던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일본 등과 무역 협정이 체결되어 교역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정부가 우리나라 농산물 민감성을 보호하기위해 기존 FTA의 개방 수준을 유지했고, 일부 열대과일 개방 등으로 농업피해액이 연평균 77억 원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업부문은 그동안 FTA로 인한 피해규모와 지원대책이 부족했다면서 농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동남아시아산 키위가 관세 없이 국내로 즉시 반입되며, 구아바(관세율 30%), 파파야(30%), 망고스틴(30%)의 경우 10년 뒤에 관세가 없어진다.그 외에도 이미 FTA를 체결한 국가 중 중국에는 녹용(관세율 20%ㆍ관세철폐기간 20년)과 덱스트린(8%ㆍ즉시철폐), 호주에는 소시지 케이싱(27%ㆍ20년)을 추가 개방했다. 정부는 관세 철폐에 대비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보완 대책이 현재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Leave a Reply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