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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 2024년 임단협 최종 타결… 임금 3.3% 인상

홈플러스, 3년 연속 무분규 타결 성공

< FREEPIK 제공 >

[객원 에디터 7기 / 조은 기자] 지난 28일, 홈플러스는 마트노동조합 홈플러스 지부 및 홈플러스 일반노동조합과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단협은 특히 ‘아프면 쉴 권리’를 강조하여, 병가 사용에 관한 기준 완화를 목표로 하였다. 대한민국은 유급병가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있지 않고,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도 적절한 소득을 유지하게 해주는 상병수당도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 홈플러스 제공 >

상병수당 제도는 이미 OECD 36개국 중 32개국에서 도입 중인 제도로서, 시행하지 않는 4개의 국가는 대한민국, 미국, 스위스 그리고 이스라엘이다. 이 중에서도 법적으로 유급병가를 보장하지 않는 국가 또한 대한민국과 미국이 유일하다. 

병가제도의 법적 보호 부재로 인해 마트노조는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의 병가 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이렇듯 노조는 근로자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고 조직화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이들은 근로자의 이익과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근로 법규의 개선이나 사회적 운동에도 참여하여 근로자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사회적 평등을 추구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화와 교섭이 무산되었을 때 근로자들은 더욱 강력한 행동으로 문제를 나타내기 위해 파업을 진행한다. 그래서 종종 대중교통 파업, 택배노조 파업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낀 적이 있었을 것이다.

특히 현재 마트 산업 노동조합 이마트 지부는 지난 2월 23일 기습 통보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치료를 4월 1일부로 의료비 지원 항목에서 제외한다고 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외에도 지난 1월 결정된 임단협에서는 물가 상승률에 훨씬 못 미치는 2% 임금인상 합의 결정에 이어 지난 3월 근속 15년 이상 관리직군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공고하여 많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노조는 희망퇴직과 복리후생 개정이 최근 약 269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낸 실적 부진으로 인한 부담을 근로자들에게 전가한다며 분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마트 직원들은 사원 복지 퇴행, 구조조정을 막아내자며 반대 서명을 조직하고, 규탄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마트 지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사 근로자대표와 협의만으로 변경된 개정 복리후생 규정은 무효’라며 ‘이는 명백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홈플러스는 이번 임단협 타결로 3년 연속 파업 없이 타결에 성공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번 홈플러스의 노사 합의에 대한 소통과 기여는 높이 평가된다.

홈플러스는 이번 임단협을 통해 병가 기준 완화뿐만 아니라 동종업계 최초로 조리 부서 근무자의 건강 관리를 위한 저선량 폐 CT를 2년마다 지원하여 직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정규직 전환 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였고 정년퇴직자들에게 휴가를 지급하도록 하여 직원들의 복리후생 및 권리 보장에 힘쓰고 있다.

황정희 홈플러스 인사부문장(부사장)은 이번 임단협 조인식을 통해 “2024년은 홈플러스의 지속 성장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해”라고 언급하였으며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 위원장은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큰 성과를 마련하였지만, 모든 직원이 만족하게 하기에는 아직 부족함이 많다”라며 앞으로 더 나은 근로 조건을 위해 노력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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