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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의원의 월급 분석

국회의원 월급 책정의 모순

<사진 출처: Pixabay>

[객원 에디터 2기 / 이예환 기자]  국회의원 월급에 대한 논란은 꾸준히 이어져왔다. 2021년 기준 대략 1300백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국회의원의 월급은 월급에 대한 법안을 개정하는 게 국회의원 본인들이다 보니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월급량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과연 어떤 이유로 국회의원의 월급은 평균 직장인 월급의 4~5배나 되도록 높게 책정되어있을까?

일단 국회의원 월급의 기준을 알기 위해선, 월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월급은 일반적인 급여와 다르게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한 수당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가장 기본적인 매달 지급되는 수당은 총 7백50만 원가량인데, 이 수당이 다시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로 나눠진다. 일반수당은 일반적인 월급으로 약 6백70만 원 정도이다. 관리업무수당은 공무원 중 특정 공무원에게 주는 수당으로, 국회의원은 일반수당의 9%인 60만 원가량을 받는다. 정액급식비는 점심값을 수당으로 주는 것인데, 이는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국회의원도 14만 원가량을 받아 총수당이 약 750만 원가량이 된다. 두 번째는 상여수당인데, 1년에 두 번으로 나누어 지급되어 1월, 7월에 각 일반수당의 50% (총 100%), 명절휴가비로 설, 추석 각 일반수당의 60% (총 120%)를 받아 매해 1천500만 원가량을 또 받는다. 그리고 국회의원 활동을 위한 경비로 입법활동비 약 3백만 원, 특별 활동비 약 80만 원을 포함하여 또 매달 400만 원가량을 받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매해 약 1억 5천만 원가량을 받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월급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국회의원의 월급을 국회의원이 정하기 때문이다. 자기 월급을 자기가 결정하는데 굳이 낮게 책정할 이유가 없다. 프랑스 등 다른 여러 나라들은 다른 공무원들과 연동해서 급여가 책정되는데 특이하게 우리나라만 국회의원이 자기 월급을 정한다. 물론 여러 시민단체의 감시와 문제 제기로 국회의원들의 경비 사용에 대한 감시가 매우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기는 하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근거로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급여를 책정했을까? 가장 큰 명분 중 하나는 바로 비리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의 월급을 최저임금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만약 국회의원을 월급을 낮게 책정할 경우,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부족한 월급을 메꾸려 하고, 이 경우 다양한 부정부패와 비리가 발생하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여러 특권에 의해 구속 상태의 국회의원도 월급을 받고, 제대로 일을 안 하는 국회의원도 매해 1억 5천씩 받아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단순히 비리 방지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여로 모순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모순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월급 책정 방식의 교체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삼권분립에 따라 행정부도, 사법부도 이 국회의 권한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국회의원의 권리나 월급을 축소하는 것에 대한 주장은 대선 때마다 종종 나왔지만 삼권분립상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현실화 된 적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감시와 투명한 정보공개가 요구된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인들을 감시하고 잘못된 행위를 하면 비난하거나 끌어내리도록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국민들이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급여를 불법적으로 사용한다거나, 제대로 일을 못하는 국회의원들이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제를 일으킨 국회의원에 대해선 적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잘 감독해야 한다. 지금 당장은 문제 해결이 어려워 보이지만 국민들이 꾸준히 관심을 갖는다면 문제는 장기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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