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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ate] – 전동 킥보드 규제완화는 옳은가

Illustration by Junhyeon Cho (DAA Grade 11)

[전동 킥보드 규제완화는 옳은가] :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의 증가로 올해 5월 13일부터 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과 처벌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시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규제 강화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제 막 떠오르고 있는 공유경제 모델에 찬물을 붓는 격이라며 규제보다 교육을 통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반대 측의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전동 킥보드 규제완화에 대한 학생들의 찬반 입장을 3분 분량으로 들어보았습니다.]


[반대 의견]

by Minsol Ha (DIA Year 9)

전동 킥보드는 여러 사람에게 위험한 이동수단입니다. 현재는 전동 킥보드 전용 도로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다니는 인도, 차가 다니는 도로와 자전거도로에 같이 다녔습니다. 만약 속도 조절이나 방향 조절을 실패한다면 전동 킥보드 이용자뿐만 아니라, 인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와 차 운전자도 다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 장치 관련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에는 117건에서 2018년 225건 그리고 2019년에는 447건으로 급증했고 사망자는 2017년 4명에서 2019년에는 8명으로 2배가 증가했습니다. 2019년 진천에서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은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숨진 사건도 있었고 2020년에는 서울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서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쳐서 만든 “킥라니”라는 합성어까지 나오겠습니까. 고라니도 산길에 갑자기 튀어나오듯, 전동 킥보드 역시 도로와 인도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서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기에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게 되었고, 이를 위반하면 부모에게 20만 원(미취득 10만 원+보호자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법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 원), 1대에 두 사람 이상 탑승(범칙금 4만 원), 야간 주행 시 조명 미점등(범칙금 1만 원), 음주 후 탑승 시 적발되면 범칙금(10만 원, 측정 거부 시 13만 원)이 부과되거나 구류, 과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 및 과로 운전(범칙금 10만 원) 또한 처벌 대상이라고 합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 처벌 또한 강화됩니다. 만약 전동 킥보드로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보험이나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내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처벌의 규정을 확대하고, 경각심을 주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동 킥보드는 우리나라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25일 영국 데일리메일은 수백 건의 범죄 행위가 전동 킥보드 운전자들에 관련돼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용의자들은 전동 킥보드를 탄 채, 강도와 폭행 그리고 총격 등의 중범죄를 저질렀고 마약 소지를 하거나 도둑질을 한 뒤 경찰을 피해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주했다고 합니다. 한 14세 소년은 동갑내기 소년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이 소년은 23일 오후 런던 동부 캐닝 타운의 한 피자전문점 앞에서 동갑내기 학생을 흉기로 찌르고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의 최고 속도는 시속 25km이지만 이용자가 쉽게 개조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속도제한 푸는 방법을 간단히 보여주고 있고 불법 개조된 전동 킥보드를 사고팔고 있습니다. 한 중고 물품 거래 플랫폼 이용자는 “최고 시속 95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며 불법개조 전동 킥보드를 70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공유 전동 킥보드를 자주 이용한다는 김 모(25)씨는 “공유 킥보드도 인도에서 달리다 자주 사고를 내는데, 불법개조를 통해 속도를 올린 킥보드는 이보다 훨씬 위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보호 장비를 하고 차도를 달린다고 해도 운전자나 부딪힌 사람 모두 큰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자주 이용한다는 이용자마저도 전동 킥보드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터그래프에서는 10월 30일부터 11월 16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전동 킥보드 사용 규제 완화, 당신의 생각은?”이라는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총 3386명이 참여했는데 455명(13.4%)이 “찬성”을 선택했고, 2,931명(86.6%)이 “반대”를 하였습니다.

프랑스, 미국 조지아주, 테네시주, 싱가포르 등에서는 전동 킥보드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2019년 10월 발표한 법규에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 한대에 한 명의 주행자만이 허용되고,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과 착용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 지역 외에 인도 주행 및 주차는 금지됩니다. 인도 주행 적발 경우, 벌금은 135유로(약 19만 원)이고, 주행 속도 25km/h 초과 경우 벌금은 1500유로(약 210만 원)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시는 2019년 8월부터 밤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운행을 금지했고 시카고는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운행이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테네시주는 평일 오후 10시, 주말 및 공휴일 오후 11시 이후 전동 킥보드 탑승 금지 등의 임시 법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싱가포르 역시 2017년에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망사고를 계기로 법을 제정했는데 최고 2,000 싱가포르달러 (약 173만 원)를 내거나 최장 3개월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등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삼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지 않지만,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경중에 따라서 벌금형, 징역형을 구형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처벌은 벌금 1,000~10,000 싱가포르달러 (약 86만~867만 원)이고 징역 3~6개월 이하 등이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이제 막 자리를 잡는 교통수단인 만큼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교통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의견]

by Dongmin Han (ASD Grade 9),  Seokju Choi (ASD Grade 8)

전동 킥보드는 걷기는 멀고 버스나 택시를 타기에는 가까운 거리를 위한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으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사고가 급증하고 안전을 둘러싼 법 개정이 바뀌면서 규제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등 규제가 완화되었지만 사고가 증가하자 개인형 이동 장치 탑승 연령을 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도로 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면서 이용자의 원동기 이상의 면허 보유와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고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주행할 수 없고 차도로만 최대 시속 25km 이하로 주행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강화된 규제 중에서 전동 킥보드를 차도에서 타게 하는 것은 자전거 도로에서 타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남시 교산동에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60대 남성이 뒤따르던 화물차에 들이 받혀 사망하였습니다. 또, 인천시 계양구의 한 도로에서 고등학생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다가 택시에 치여 1명이 사흘 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부는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와 비슷한 류의 범주에 놓았지만 사람들의 우려가 커지자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차도에서 운행시키는 것은 전동 킥보드 운행자들에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전거에 대한 규제와 형평성에서 맞지 않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오토바이, 스쿠터와 같은 원동기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동 킥보드는 크기가 더 작고 속력이 더 낮기 때문에 다른 원동기와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전거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자전거도 동일하게 많은 사고를 일으켰고, 위험하게 킥보드를 타는 사람을 뜻하는 ‘킥라니’라는 말의 원조인 ‘자라니’도 자전거를 위험하게 타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지만 지금 자전거에 면허를 도입하거나 나이 제한을 두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간에 지나면서 자전거 문화가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전동 킥보드도 교육을 확대하면 자전거처럼 안전하게 타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동 킥보드는 간편하고 빠른 이동 수단이라 특히, 직장인들에게 큰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그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 등 기존의 내연기관 교통수단은 기후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전동 킥보드는 전기를 동력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교통 혼잡과 정체에 대한 손실을 완화시키고 고령자와 장애인에게도 차세대 이동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이미 많은 시민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엠브레인의 조사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60.4%였으며, 친환경 교통수단이라고 생각하는 비율도 72.7%였습니다.

이미 미국과 영국 같은 해외에서는 전동 킥보드가 대중교통을 대신하는 추세이며 공유 경제 및 산업에 큰 도움과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도입된 공유 서비스를 통해 값비싼 개인형 이동 장치를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 동안 빌려 탈 수 있게 됐다는 점과 스마트폰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현대자동차, 카카오 등의 대기업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정도로 미래지향적인 사업입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새롭게 등장한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동 킥보드는 새로운 직업도 만들었습니다. 라임 쥬서는 배터리가 얼마 남지 전동 킥보드를 충전을 하고 재배치하는 직업으로서 건당 4000원을 받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급성장한 배달 시장에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배달기사가 등장하며 일반인이 부업을 하기도 합니다. 즉 전동 킥보드는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5월 13일부터 규제가 다시 강화되자, 1주일 만에 Beam 앱 활성 사용자는 -48.4%로 감소 추이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킥고잉 앱 활성 사용자는 -22.8%로 감소 추이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막 떠오르는 사업으로 각광을 받던 공유경제에 이번 규제 강화는 직격탄이 되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안전과 관련한 단점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안전한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 및 교육을 정부에서 강화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며, 효율적인 해결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동 킥보드 면허증으로 전동 킥보드를 타게 만드는 것은 기술적인 것에 치우치게 되지만 학교에서 자전거처럼 안전교육을 시키면 교통문화를 배우게 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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