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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섬이 된 제주도?… 제주도의 반박

대만 언론의 경고 이유

제주도 토지 투자현황

제주도의 이례적 반박

< OpenAI의 DALL·E 제공 >

[객원 에디터 7기/ 신승우 기자] 지난 19일 대만 언론사 자유시보는 ‘제주도, 중국 섬 되나? 뒤치다꺼리하느라 바쁜 한국 정부’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해당 기사에서는 제주도가 중국인이 많아지게 된 이유로 낮은 투자이민 문턱 탓이라는 분석을 하였다. 자유시보는 “2008년 비자 없이도 30일간 머무를 수 있게 되면서 제주도는 중국인들의 해외 여행지로 주목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자유시보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 216만 명의 중국인이 제주도를 찾았으며 이후 사드 배치로 인해 ‘한국 여행 금지령’이 내려지며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2019년에도 108만 명의 중국인이 제주도를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도의 관광산업과 부동산 경기를 부양했으며, 동시에 중국인들이 제주도의 땅을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제주도는 중국의 섬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제주도에 중국인들의 대규모 ‘투자 이민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였다. 중국 개발업자들은 테마파크, 카지노, 고층 호텔,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제주도 땅을 매입하기 시작했다. 2019년 기준 중국인이 소유한 제주도 땅은 약 981만 m2으로 파악된다. 이는 외국인이 보유한 제주도 땅의 43.5%에 달한다. 

실제 투자 이민제도를 통해 지난해 외국인이 제주 부동산에 39건, 290억여 원을 투자했는데 이 가운데 중국 국적이 30건 이상이었다. 자유시보는 중국인들의 투자 경쟁을 벌인 이유로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의 투자이민의 문턱이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내에 장기체류하기 위해 발급받는 F-2 비자는 약 5억 원, F-5 (영주권) 비자는 15억 원을 투자하면 받을 수 있다. 적은 금액은 아니나,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한 번의 투자가 아닌 4년간 꾸준히 20~25억 원가량 투자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니 상대적으로 투자 비용이 낮다. 중국 투자 이민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국인과 동일한 교육 및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와 같은 외신 보도에 대해 제주도는 이례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도 관계자는 “0.5% 면적 소유로 ‘중국섬 됐다’는 표현은 과도하다”라며 “대만이 중국 본토에 대한 불만을 제주도에 빗대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 같아 씁쓸하다”라고 안타까워했다. 또한 자유시보가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자리 잡게 된 원인으로 F-2, F-5 비자를 각각 5억, 15억 원을 투자하면 받을 수 있다고 오보한 면도 지적했다.

관계자는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2023년 5월 1일부터 투자이민제 투자 금액 기준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면서 “제도의 명칭도 기존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에서 ‘관광 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했으며 투자 대상은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휴양콘도미니엄’, ‘일반·생활 숙박시설’, ‘관광 펜션 시설’로 한정됐다”라고 해명했다. 한화 10억 원 이상 휴양 체류 시설을 매입해야만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F-2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5년 후 영주권 신청 자격도 주어진다는 설명이다. 

제주도는 아직 우려할 만한 점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 정착한 중국인 비율이 높아지고 이들의 국내 부동산 투자도 빠르게 늘고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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