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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본법 국회 통과

한국, 세계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이행 법제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18년 대비 35% 이상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7억 2,760만톤으로 최정점

<출처: 환경부>

[객원에디터 2기 / 오아라 기자] 지난해 12월 유엔에 제출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한 후 올해 9월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흡수량을 제외한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기후변화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1.5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세계 모든 국가들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2018년 10월에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8월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통합된 법률안은 8월 31일 본 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2018년 역대 최고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록한 전력거래소의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 투자 그리고 포스코의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 등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발전 관련 문제가 많았다. 시민들은 신규 석탄발전소들이 모두 완공되는 2022년엔 온실가스 폭탄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현 정부의 석탄발전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부에서 허가된 신규 석탄이 가종을 시작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 또한 오염물질 배출량 부동의 1위 유지와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속 증가세를 나타낸 가운데 2024년 준공을 목표한 신규 석탄발전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정부와 기업들의 과실 때문에 202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 실패한 가운데, 2019년 9월 뉴욕에서 열린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 저탄소 발전전략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한국의 의지를 담겠다고 말했다.

한국은 전 세계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제화함으로써 2050년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지향하는 중간단계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등의 법정 절차를 체계화하였고, 2018년 대비 ‘35% 이상’이라는 범위는 2030년 목표가 37.5% 감소인 점을 감안하면 2050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지향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탄소중립은 국민들도 참여하는 협치(거버넌스)로서 기존에 전문가와 산업계 위즈로만 참여해왔던 협치의 범위를 미래세대, 노동자, 지역주민 등으로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취약지역과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석탄기반 산업, 내연기관 산업 등의 도움을 받던 지역과 계층은 특별 지구 지정, 지원센터 설립등의 정책적 수단 또한 마련했다.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기본법안 체계의 비전인 2050 탄소중립과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통해 국가전략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의 목표를 이루고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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