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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지하철 시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

<PIXABAY 제공>

[객원 에디터 4기 / 이소민 기자] 지난 14일, 4호선 삼각지역에서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전장연)의 시위가 시작되어 우려를 샀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휴전’을 받아들여 국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때까지 출근 시간대 지하철 선전전을 중단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한편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두고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각각 ‘엘리베이터 설치’와 ‘시위 중단’이라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전장연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승하차를 반복해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방식 등으로 열차운행을 5분을 초과해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반하면 1회당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그리고 서울시에 2024년까지 서울지역 275개 지하철 역사 중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하라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지난 14일, 전장연의 시위로 1호선은 용산역에서 약 35분 동안 멈춘 채 운행하지 않았으며 열차를 타고 있던 시민들에게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집회에는 휠체어를 단 장애인 3명과 다른 활동가 5명이 참석했으며, 그들은 “시청역에서 1호선을 타고 노량진으로 이동한 뒤, 국회의사당역으로 가서 국회에 장애인 에산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선전전을 진행하겠다”라고 전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시위대와 경찰을 제외한 승객 전원을 하차시켰다. 전장연 시위대가 용산역에서 하차했지만, 휠체어에 발판이 없이는 위험하다며 발판을 가져올 때까지 열차문을 막고 버티는 과정에서 열차 운행을 지연되었다. 또한 남영역에서도 열차를 내렸다 타면서 같은 이유로 운행이 지연되었다.

코레일 측은 “전장연 시위로 운영을 멈추겠다. 승객분들은 모두 하차해주시길 바란다”며 안내방송을 했으며, 1호선 하행선은 결국 55분간 지연되었다. 시민들이 하차한 뒤에는 열차에 경찰과 남아 9시쯤 열차에서 내렸다고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불만을 표했으며 “시민들을 볼모로 잡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자기들 (전장연)만 억울하냐”며 큰 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시위가 예고 없이 진행되었기에 많은 시민들이 불만을 터뜨렸다. 한 시민은 인터뷰에서 게릴라로 시위를 한다는 뉴스를 봤지만 시위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몰라서 피할 수가 없었다고 억울함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렇게 서울시와 전장연이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법원의 판결로 더 이상 이런 시위가 일어나지 않을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의 강제조정의 경우 양측 당사자가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강제조정 내용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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