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RA FEATURESSOCIAL

반려인·비반려인 모두가 지켜야 할 반려동물 예절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복지 홍보 캠페인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

‘펫티켓’, 맹견 소유자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

동물 학대 처벌 강화사항 등 반려인과 비반려인 갈등 완화 목적

Illustration by Eujean Cha

[ 위즈덤 아고라 / 이민채 객원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는 봄철을 맞이하여 동물보호·복지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캠페인의 주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 완화로, ‘펫티켓’을 홍보하고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 동물 학대 처벌 강화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8년 동안 반려동물은 2년마다 반려동물 인구는 약 200만 명씩 증가함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전체 604만 가구, 즉 10가구 중 3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반려동물을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인격체로 대우하는 반려 가구가 늘고 있지만, 반려동물을 키울 때 지켜야 하는 매너를 뜻하는 ‘펫티켓’을 잘 모르거나 지키지 않아 이웃 간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집은 80% 넘게 주변에서 펫티켓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일반 가정은 43%만 잘 지키고 있다고 답해 팻 티켓에 대한 시각도 상대적이었다.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될 캠페인은 반려인이 이용하는 전국 주요 공원·산책로 등에 현수막 2,100부를 게시하고, 동물병원·관공서·아파트 단지 등에 포스터 24,000부를 부착해서 진행될 계획이다.

< 농림식품수산부 제공 >

또한, 올해 2월 12일 시행된 동물 유기·학대 처벌 강화 등 동물보호법령 중요 개정 내용을 알리기 위해 지자체 옥외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 영상을 송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 동물보호법령 개정 중요 내용 > 

동물판매업자는 동물 판매 시 등록대상 동물을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하도록 의무화(‘21.2.12. 시행) 

* 위반 시 영업정지 처벌(1차 7일/ 2차 15일/ 3차 이상 1개월)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21.2.12. 시행) 

*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동물 유기·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21.2.12. 시행) 

* (학대)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유기)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300만 원 이하 벌금 

목줄·가슴 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제한(‘22.2.11. 시행) 

* 위반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 

농림축산 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을 둘러싼 갈등도 심화되고 있어, 펫티켓을 준수하고 서로 배려해야 한다”며 “동물보호·복지 캠페인을 통한 대국민 인식개선과 함께, 동물등록, 반려견 안전관리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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