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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블 캐릭터 소유권 분쟁… 창작자 vs 마블

마블, 캐릭터 창작 만화가와 그 상속인들 상대로 소송

마블 영화 상영 중단 우려 사실무근… 향후 영화들은 예정대로 개봉

<flickr 무료 이미지 제공>

[객원에디터 2기 / 하민솔 기자] 지난 24일, 디즈니 자회사 마블이 아이언맨, 토르, 스파이더맨 등 마블의 히어로 캐릭터들을 창작한 만화가와 그 상속인·유족에 대해 소송을 내고 소유권을 주장했다. 할리우드리포트, 버라이어티 등의 보도에 따르면, 마블은 캐릭터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뉴욕 남부와 동부, 로스앤젤레스 지방 법원에 총 5건의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에 휘말린 캐릭터들은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토르, 호크아이, 블랙 위도우, 캡틴 마블, 닥터 스트레인지, 앤트맨, 팔콘 등으로, 그야말로 마블시네마틱유니버스의 핵심 등장인물들이다. 

각종 매체들에 따르면, 스탠 리, 스티브 딧코, 진 콜란 등 현재는 고인이 된 창작자들의 상속자들로부터 촉발됐다고 전했다. 상속자들은 창작자들이 독립 계약자로서 캐릭터 창작에 기여했기 때문에 저작권은 마블이 아닌 창작자에게 있고, 저작권법에 따라 마블이 계속 캐릭터 저작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마블이 현재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의 저작권 효력이 2023년 상반기부터 차례대로 상실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마블은 해당 캐릭터들은 “업무상 저작물(work-made-for-hire)”이기 때문에, 마블 회사에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마블 변호인은 “창작자들은 회사에 고용된 대가로 만화 캐릭터를 만들었고 만화 페이지 숫자에 따라 임금이 지급됐다”라며 이미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작권 해지 통보 자체가 무효이고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라며 소송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창작자와 상속자 측은 “이번 소송은 창작자 권리와 만화책 산업의 어두운 비밀과 불의에 관한 것”이라고 전했으며, “창작자들은 프리랜서이자 독립 계약자였고 저작권은 마블에 할당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저작권을 되찾는 것이 허용돼야 한다. 업무상 저작물이라는 시대착오적인 법 해석을 고쳐야 한다”라고 마블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상속자측은 ‘마블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스탠 리, 스티브 딧코와 같은 작가들이 캐릭터들을 창조하기 위해 함께 작업을 하며 유대감을 형성했지만, 이후 마블이 마블코믹스를 바탕으로 한 블록버스터 영화를 쏟아낸 이후에 그들의 창작물에 대한 이익을 제대로 공유하지 않았으며, 이를 이유로 마블 캐릭터 창작들의 유대감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마블이 소송을 건 대표적인 창작자는 스탠 리의 동생이기도 하며 아이언맨과 토르 캐릭터의 공동 창작자인 래리 리버이며, 스파이더맨, 블랙 위도우, 닥터 스트레인지 등의 창작자인 스티브 딧코, 돈 리코, 진 콜런의 상속인들 역시 소송 대상이 되었다. 

마블이 이번 소송에서 질 경우, 마블은 캐릭터에 대한 권리의 상당 부분을 상실하며, 권리의 일부만 보유하게 된다. 창작자와 상속인들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캐릭터 소유권을 공유하고, 캐릭터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이들에게 지급하게 된다. 

마블이 패소 시에 마블 영화에 대한 상영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긴 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을 밝혀졌다. 마블 이 패소 시에 생길 변화는 캐릭터 수익 변화와 마블의 캐릭터 권리의 상당 부분 상실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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