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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늘어난 ‘나이롱환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나이롱환자’가 무엇일까?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 합동점검

< PIXABAY 제공 >

[객원 에디터 3기 / 박호령 기자] 나이롱이란 일본식 은어로 ‘가짜’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나이롱환자는 가짜 환자를 뜻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간단한 접촉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입원까지 하면서 보험금을 받는 행위이다.

지난 9일, 광주지법 형사 6단독 박찬우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한방병원장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5월 6일부터 2019년 1월 11일까지 자신이 운영했던 한방병원에 병증이 없거나 경미한 증상의 환자들을 입원시킨 뒤 299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보험료를 청구해 억대의 요양 급여비를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허위 환자를 모집했던 이들에게 수수료 4억 원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도주 우려가 없고 의료 공백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지만 부당 이익을 챙긴 점,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런 범죄를 잡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불필요하게 입원을 하는 ‘나이롱 환자’ 적발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30일 국토부와 금감원은 다음 달부터 5개월간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전국 병·의원 500여개를 직접 방문해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합동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사고에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허위·과다 입원환자를 적발하기 위한 것이다.

< 국토교통부 제공 >

국토부와 금감원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부재 현황 및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입원환자 부재율은 2019년 4.8%, 2020년 4.8%에서 지난해 4.5%로 감소했다. 반면,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위반율은 2019년 35.6%, 2020년 33.8%, 2021년 38.1%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합동점검 결과 위반 정도에 따라 경미사항 위반 병·의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해 시정사항 미조치가 확인되는 경우 100만원~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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