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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참사를 통해서 본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정 때 공중이용시설 규정 넓혀야

광주 붕괴건물, 안전점검표 없는데도 철거 허가

Illustration by Eujean Cha

[위즈덤 아고라 / 손유진 객원기자] 6월 9일 오후, 광주광역시의 한 버스정류장 옆에서 철거 중이던 5층짜리 건물이 무너지며 버스를 덮쳤다. 그로 인해 9명의 사망자와 8명의 중상자를 포함해 총 17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사망자는 뒷좌석에서 나왔으며, 앞좌석에는 아름드리나무가 충격을 흡수해 그나마 생존자가 나왔다. 

이번 사고도 인재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철거계획에 따르면 꼭대기 층부터 순차적으로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굴착기가 한꺼번에 여러 층을 철거하면서 건물이 균형을 잃고 도로 쪽으로 무너진 것이다. 

사상자들의 사연은 이번 참사를 더욱 가슴 아프게 만든다. 아버지와 딸은 아픈 어머니를 보러 버스에 올랐지만, 앞쪽에 앉은 아버지만 살아남았고, 뒷좌석에 앉은 딸은 사망했다. 사망자 중에는 비대면 수업 기간에도 동아리 후배들을 만나러 가던 고등학생과 큰아들의 생일 상을 차려주고 일터에 갔다가 집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던 어머니도 있었다. 소방관들은 모두를 구하지 못했다는 것에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참사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커지며 사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그 수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중대재해 처벌법은 중대한 인명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이다. 

중대 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고,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또는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이 당장 시행되고 있었다고 가정해도 이번 사고는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이 되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버스라는 공중교통수단을 타고 가는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났지만, 버스의 결함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붕괴된 건물을 공중이용시설로 보기에도 애매하고, 도로가 공중이용시설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해도, 도로의 결함으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중대시민재해의 적용이 어렵다.

또한, 광주 건물 붕괴 사고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된 14명 가운데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입건된 14명은 재개발사업 시행사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사무소 관계자 3명, 한솔 관계자 2명, 굴삭기 기사와 감리 등이다. 

건물 붕괴 참사에 대해 행정기관의 철거 허가 심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담당 공무원의 처벌이 쉽지는 않다. 사업자는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구조안전계획 안전 점검표’를 누락했음에도 광주 동구청이 철거를 허가를 했다. 하지만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법은 원청 시공사뿐만 아니라 발주처와 공무원 처벌규정이 빠져있다. 현재는 공무원이 인허가 과정에서 사고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명백한 불법 행위를 했을 때만 처벌이 가능하다. 

건물 붕괴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7월 서초구 잠원동에서 철거 공사 중이던 건물의 외벽이 붕괴되어 도로에서 신호를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덮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고가 있었다. 그 사고의 사망자는 결혼반지를 찾으러 가는 길이었던 예비 신부로 밝혀져 안타까움이 더해졌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건물 붕괴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 철거 현장의 관리와 감독이 중요하다. 이번 사고가 난 광주 재개발 지역은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으로 지난해 중반부터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사고가 나기 며칠 전, 국민권익위원회에 재개발 지역 건물 철거 현장 바로 옆에 도로가 있는데, 천막과 파이프로만 차단하고 철거를 진행하는 것이 너무 불안해 보인다는 제보가 있었다. 그래서 권익위는 광주 동구청에 내용을 알렸지만 현장에 안전 준수하라는 공문만 보내고, 한 번이라고 직접 현장에 가보지 않았다. 만약 철거 현장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지금까지 일어난 수많은 사고들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라도 각 담당 부서의 공무원 또는 담당자들은 위험한 작업 또는 철거 현장에 수시로 가서 관리와 감독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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