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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합의안 도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대상

최소 15% 이상인 글로벌 최저한세율도 도입

10월 G20 정상회의서 최종 합의 거쳐 2023년 발효

Illustration by Yunji Kim

[위즈덤 아고라 / 임서연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국제사회가 추진하는 디지털세 과세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제12차 총회를 개최해 필라 1·2의 핵심 내용에 대한 합의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다국적 IT 기업의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디지털세 관련 합의안이 130개국의 지지를 확보했다. 디지털세는 연 매출액이 200억 유로(약 27조 원)를 넘고 10% 이상의 이익률을 내는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구글, 페이스북 등 인터넷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기업이 주로 과세 대상으로 언급된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로 급성장한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은 지식재산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전한 후 사용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하였다. 이에 2018년 3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유럽 내 매출에 세금을 부과하는 디지털세 법안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현재 안은 IF 139개국 중 9 국가를 제외한 국가가 지지를 했으며, 합의안은 오는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거쳐 2023년 발효를 목표로 한다. 포괄적 이행체계 (Inclusive Framework, IF)는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 회피 방지대책 이행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로 필라 1-2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 2023년부터 매출 27조↑·이익률 10%↑ 대기업 대상 디지털세

디지털세 과세 논의는 크게 필라(Pillar) 1과 필라 2의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필라 1은 규모가 크고 이익률이 높은 다국적 기업들이 본국뿐 아니라 시장 소재지국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는 글로벌 다국적 대기업들이 실제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합의안은 연간 기준 연결 매출액 200억 유로(27조 원), 이익률 10%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 100여 곳으로 과세 대상을 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이익 중 통상 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의 20∼30%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 시장 소재국들에 과세권을 준다. 

예를 들어, 다국적 기업이 20%의 이익을 냈다면 초과이익인 10%에 대해 20~30%에 한해 시장 소재국들이 배분지표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이다. 매출은 재화와 서비스가 사용 및 소비되는 최종 시장 소재국으로 귀속되며, 특수한 거래에 대한 매출 귀속 기준은 추후 정립한다.

과세권과 관련된 분쟁은 의무적 및 강제적 분쟁해결 절차로 조정이 되고, 각국은 이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필라 1이 도입되면 유럽 국가들이 도입하거나 도입하려 했던 디지털서비스세 및 이와 유사한 과세 등은 폐지해야 한다. 

한편, 필라 2는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한다. 기업이 자국에 본사를 두고 세율이 낮은 다른 나라에 자회사를 두어 조세 부담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본사(모회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세금을 걷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단, 급여비용 등 실질 사업활동 지표의 일정 부분은 과세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고, 정부기관이나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국제 해운 소득의 경우도 아예 필라 2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적용 가능

IF는 이번에 공개된 안에 대해 회원국 간 이견을 극복하고 필라 1과 2의 핵심사항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를 이끌어냈다. 필라 1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이익률이 높은 100여 개 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디지털세(필라1)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는 각각 9조 9천373억 원과 1조 4천781억 원이다. 

이에 정정훈 기재부 소득 법인세 정책관은 “이중과세 조정 절차가 별도로 마련돼 기업 세 부담은 필라 1 도입 전과 비교해 중립적이므로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국내 법인세율 수준을 고려할 때 15% 수준의 최저한 세율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국가 간 법인세 인하 경쟁은 감소하고 기타 경영환경의 중요도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 유치에는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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