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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ch] –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by In Ju Choi (ASD Grade 11)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한국의 언론 신뢰도는 21%로 40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의 가장 큰 이유로는 포털의 노예가 된 언론사가 꼽히고 있습니다. 디지털 혁명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에서 정보를 얻고, 소통을 하는 사람들이 늘었고, 이곳에서 주목을 이끌어야 대중의 관심을 받고 여론이 형성되는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그로인해 언론사들은 포털에서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자극적, 선정적, 전파적인 기사들을 적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오보가 늘어나고 가짜 뉴스가 재생산되면서 국민들의 언론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기업이 불법행위를 통해 영리적인 이익을 얻을 경우 이익보다 더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언론의 신뢰도를 다시 높이기 위해서는 언론의 오보를 줄이는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필수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보로 인해 일반인들이 입는 피해가 막심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2017년, 최현희씨는 자신의 학생들에게 주말에 다녀온 퀴어축제에 대해 30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하였습니다. 일부 학부모가 항의를 하자 언론은 이를 과장하여 보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오보때문에 최현희 교사의 삶에 후폭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교사로서 보여준 열정과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고, 심각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2년간 힘겨운 법적 싸움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해당 언론은 400만원의 보상금과 정정 및 반론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반론 보도는 원래 기사에 비해 작고, 최교사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 없었습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정정보도는 거재 사유, 사과 대상, 사과 사유, 사과의 내용을 담아야하고 오보가 있었던 똑같은 위치에 기재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거대 언론사가 이러한 정정규칙을 지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똑같은 오보를 생산하면서 이로인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언론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부족합니다. 해당 기사당 취재원의 수치로도 알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한 사건에 8.4명의 취재원이 평균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지만, 한국의 일간지는 2.6명에 그치지 않습니다. 게다가 한국 기사는 익명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오보를 적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게다가 한국의 손해배상제도는 외국의 언론보다 매우 취약합니다. 현재 미국, 영국, 대만등 다양한 국가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오보가 밝혀지면 언론사가 먼저 해당 기자를 해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언론은 형사적 처벌을 비롯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 이중처벌이 가능해지면서 기사들은 더욱 조심스럽게 보도를 발론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데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81%가 언론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찬성하였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넘치는 오보를 막는데 유일한 방안은 아니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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