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Trending

[Social] – 강제동원 판결 2년, 꽉 막힌 한일 관계의 해법

Illustration by Yoeeun Lee (NLCS Dubai Grade 9)

by Minsol Ha (DIA Year 9)

1910년 한일병합을 체결한 이후, 우리나라는 35년간 일제의 통제하에 살았고 일본은 강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전쟁터나 일본으로 데려가 노동력을 착취했다. 기록된 조선인 강제동원 수는 중복 동원까지 포함해서 모두 782만 7천여 명이다. 해방이 된 지 70여 년이 더 지났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아직도 잊히지 못할 기억이며, 여전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한일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2019년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들어간 핵심 소재의 수출을 규제했다. 이에 한국은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과 여행을 가지 말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더군다나 독도 영유권 문제와 위안부 문제, 오염수 문제 등 여러 사안이 겹치면서 정부는 물론 국민들 사이의 반일, 반한 감정도 커지고 있다. 

한일관계 악화의 시작은 2018년 대법원 판결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8년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11대 2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이 재판은 한국과 일본, 양 국가 간의 재판이 아니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개인 청구권으로 개인이 기업에 대해 배상을 청구했기 때문에 1965년 한일 청구권과 상관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일본은 식민지배, 침략전쟁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면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미지급 임금이나 보상금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 판결을 외면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국가 간의 합의로 해결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일협정 때,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를 한국에 제공했기 때문에 강제동원 배상 청구권이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번 대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도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점기 노무 동원과 관련해 “’모집’, ‘관(官) 알선’ 및 ‘징용’에 의한 노무에 관해서는 어느 것도 조약상의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것들을 ‘강제노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일본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이후 유사한 소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2018년 11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재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 중인 사람은 900명 이상이며, 피해자들의 승소 가능성이 높아 일본 기업이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 대사관이 받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송달 절차를 밟고 있다. 일본 대사관이 법원 서류를 받기를 거부하고 있어서 자산 매각을 못 하기 때문에 법원은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는 공시송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절차를 마치면, 억류된 일본 자산을 매각하는 강제집행 단계를 거쳐서, 올 연말쯤은 현금화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런 행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날 선 비판을 하고 있다. 5일, 런던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 개발 장관회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만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자산의 현금화는 절대로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편, 피해자분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긴 재판 과정을 거쳐가면서, 피해자분들은 판결을 보지 못하거나 보상을 받지 못한 채 하나둘씩 떠나고 있다. 현재 유일한 생존자인 98세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는 지금까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한국 정부에서 먼저 위자료를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일본 기업 배상 조치와 강제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가 36%로 가장 많았지만 2019년에 비해서 22.1% 더 감소했다. “일본 기업은 법적 책임을 지고, 금전 지원은 한국 정부, 기업이 맡아야”라는 반응은 18.2%로 2019년보다 15.8% 더 증가했다. 또한, “일본 기업은 한국 판결에 강제집행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반응도 14%였다. 그만큼 지금의 한일관계에 대해서 국민들도 점점 지쳐가고 있다는 뜻이다. 

2019년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일관계 해법으로 제시한 안이 있는데 한국과 일본 양국 기업들이 기부금을 내고 국민들이 모은 돈을 보태서 재단을 만들어서 이 재단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것이다. 대신에 한일 관계의 회복을 위해 소송은 중단하자는 내용이었다. 이 안은 일명 ‘문희상안’이라고 불리며 또 다른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지지를 얻었다.

일제강점기 때 강제동원이나 위안부 문제로 피해자분들이 오래전부터 일본 정부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아직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한적도 없고 위자료를 지급한 적도 없다. 가장 좋은 것은 일본이 이번 판결을 인정하고, 한일동맹을 강화하는 방안을 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교과서 발생을 보면 쉽지 않은 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는 문제이다.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연세가 있으신 피해자분들은 별세하시고 계신데, 하루빨리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든 일본 정부든 일제강점기 때, 고된 노동을 하면서 시간이 흘러간 것을 생각해보면, 보상을 지급받기를 원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먼저 위로금을 지급하면 좋을 것 같다. 대신에 일본 정부와 기업은 피해자들에게 진실된 사과를 하는 방법이 한일관계 회복에 가장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는, ‘문희상안’을 이용해서 두 국가가 함께 피해자분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차선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Leave a Reply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