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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 활용 의무화…수소법 개정 추진

수소법 개정안 입법 토론회 개최

청정수소 정의 및 발전의무화제도 도입 계획 발표

<PIXABAY 제공>

[위즈덤 아고라 / 임서연 기자]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청정수소’ 활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소법 개정은 청정수소 (그린수소, 블루수소)에 관한 개념을 정리하고,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는 반면, 청정수소의 활용 의무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 해 청정 수소를 조기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 및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과 관련하여 “수소법 개정안 입법 토론회”를 열었다. 해당 회의에는 송갑석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최연우 산업부 신에너지산업과장, 이재영 GIST 교수, 김승완 충남대 교수 등 총 11명이 참석하였다.

한편, 정부는 2021년 3월 2일에 열린 제3회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청정수소에 관한 인센티브 및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기반으로 “청정수소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을 의결하였다. 또 2020년 10월 15일에 열린 제2회 수소위에서 의결한 수소발전의무화제도(HPS)에서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를 도입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해당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소법 개정을 통한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법안 개정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결과에 대해 수소경제 전문가 및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입법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토론회 중 송갑석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정관리에 관한 법률안 (수소법) 제정안을 통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오늘 토론 회의는 그 후속 조치로서 청정수소발전 의무화제도 도입 등 수소 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수소법 개정안의 필요성 및 내용을 마련하는 자리”라며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KEI 컨설팅 김범조 상무는 청정수소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감안하여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거나 탄소포집, 활용, 저장(CCUS) 기술을 활용해서 생산한 수소 중 탄소 배출량이 일정 기준 이하로 현저하게 낮은 수소를 청정수소로 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정 수소 활성화를 위해 수소경제 기본계획에 청정수소 확대 방안을 반영하고, 공적으로 인증된 청정수소에 대한 판매 및 사용 의무를 부과하며 CHPS(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를 통해 전기 사업자에게 청정수소 발전량 및 수소 발전량 구매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생산한 수소이며 블루수소는 그레이수소(부생수소, 추출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저장 및 활용한 수소이다.

현재까지 수소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수소 추출방법은 천연가스 개질 방식이다. 황 성분이 제거된 천연가스에 열과 촉매를 가하면 고농도의 수소를 얻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천연가스, 수증기,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반응시켜 수소를 생산해낸다. 또는 물을 전기 분해하는 수전해 기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태양광,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물에 가하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는데, 이때 고순도의 수소를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수소생산 방식은 부생수소를 활용하는 것인데 산업공정 중 나오는 수소 혼합가스에서 수소를 분리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수소는 자동차 분야에 가장 활발히 사용될 전망이다. 수소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를 전기화학적으로 반응시켜 전기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화력 전력이나 디젤 발전기와 같은 연소과정이 없으며 발생하는 것은 전기와 물, 그리고 열 뿐이다. 그래서 매연이 나오지 않고, 친환경적인 자동차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발전 효율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의 내연기관과 비교하였을 때 연료 효율이 훨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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