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BATE&SPEECHOPINION

[Debate] – 개정된 낙태법을 도입해야 하는가

Illustration by Sihyun Jeun (NAS Dubai Year 10)

[개정된 낙태법을 도입해야 하는가] : 1953년 제정된 이후 66년 동안 유지된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현 낙태법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재(2021년 2월 18일 기준) 입법 개정 시한이 지났고, 현장의 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된 낙태법을 도입해야 하는가’에 대해 학생들의 찬반 입장을 3분 분량으로 들어보았습니다.


[반대 의견]

by Yeeun Kang (GEMS Wellington International School Year 9)

현재 저희가 논의해야 할 낙태법은 1953년 규정된 ‘낙태죄’의 조항이 2019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개정된 법률안입니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는데요. 저는 이 법률을 도입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개정된 낙태법은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의사에 따라 낙태가 전면 가능하고, 15~24주까지는 유전병이나 성범죄에 의한 임신 등 기존 모자보건법상 허용 사유에 ‘사회·경제적 이유’도 추가하며 허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개정안이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낙태가 전면 허용된 임신 15주는 태아의 발달이 활발한 시기입니다. 15주가 되면 태아의 성장도 급격하게 이뤄지고, 신체의 기본적인 부분이 완성되고 얼굴에 표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 피부도 점점 두꺼워지고, 손가락에 지문이 생기며 뇌신경도 제대로 형성된 상태라고 합니다. 낙태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된 마지막 주인 24주 차에는 주요 장기가 충분히 성숙, 귓속 평형 기관인 전정기관이 형성되어 균형 감각도 가지게 됩니다. 심지어 조산을 하더라도 신생아 전문가의 치료를 받으면 생존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그런 태아를 죽이는 것은 살인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의정부성모병원의 산부인과 김찬주 교수는 30년 동안 산부인과 교수를 해왔지만 단 한 번도 낙태 시술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찬주 교수는 임신 초기에는 태아가 분당 170~190번 정도의 심장 박동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강력한 생명력을 죽인다는 것은 살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낙태가 합법이 된다면 생명의 소중함을 잊고 생명 경시 현상이 팽배해질 것입니다. 만약 개정된 낙태법이 도입된다면 여성들은 임신 24주 내에 아이를 낙태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태아 시기에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낙태를 가볍게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천적 장애나 유전적인 질병이 태아 시기에 발견된다면 그 태아는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채 낙태를 당하는 일도 잦을 것입니다. 원하는 성별이 아니거나 건강하지 않다는 이유로 태어날 권리를 박탈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 태아는 12주가 지나면 자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이유로는 여성이 낙태를 할 시 발생할 부작용을 들 수 있습니다. 신체적 후유증과 정신적 후유증 모두 있을 수 있고, 신체적 후유증인 경우, 자궁외임신 및 불임, 전치태반, 유착태반, 습관성 유산 등이 남을 수 있습니다. 골반염증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낙태를 한 여성의 10%에게 일어납니다. 또 출산을 하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여성의 경우, 낙태를 할 시 불임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불임이 되는 이유는 수정란이 착상되지 못하는 것인데, 이는 대부분 낙태 수술로 인한 자궁내막의 흠집 때문입니다. 낙태 수술 시 자연 유산 확률도 높아지고, 해외의 통계를 보면 낙태 수술 후 불임 혹은 습관성 유산의 확률은 38%나 됩니다. 또 우리나라 통계에 의하면 첫아이를 낳기 전에 자연유산을 경험한 여성은 유산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보다 평균 출생아 수가 15%나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된 낙태법이 도입될 시 우리나라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저출산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낙태 허용 범위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의견]

by Yunji Kim (NAS Dubai Year 11)

낙태죄는 1953년 제정된 후, 2019년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을 때까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저는 개정된 낙태법이 이전에 비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도입을 찬성합니다.

기존의 낙태죄는 여성의 사회· 경제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성이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으면 아이를 낳는 것보다 낙태를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개정 전 낙태죄는 그 판단마저 할 수 없었습니다. 개정 전 낙태죄에 몇 가지 예외 조항이 있었지만, 있어봤자 건강이나 그 외 아주 극소수의 상황만 예외로 두기 때문에, 앞서 말했던 흔한 사회· 경제적인 상황들은 낙태죄가 적용되게 됩니다. 낙태죄 때문에 원하지도 않는 아이를 낳은 후 부모 둘 중 한 명이라도 아이를 원치 않았을 경우, 그 아이가 제대로 교육받으며 사랑받는 환경에서 자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개정 전 낙태법과 달리 사회· 경제적인 이유도 조건에 따라 허용했습니다. 이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한 것이고, 여성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출산과 육아에 대해 선택지를 부여한 것입니다. 2018년 기준 낙태를 고려한 이유들 중 가장 큰 비율은 다름 아닌 사회· 경제적인 이유였고, 무려 50%가 넘었습니다. 태아도 생명권을 존중받아야 하지만 여성의 삶에 출산과 육아는 인권과 연관이 있을 만큼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개정된 법안을 앞으로 도입하게 된다면 이 50%의 여성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다른 선진국들, 미국, 일본, 독일 같은 경우에도 사회· 경제적 이유의 낙태는 합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점이 아니며, 오히려 개정을 진작에 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개정 전 낙태죄로 인해 불법 시술이 많아져서 여성의 건강을 해치기도 했습니다. 개정 전 낙태죄는 예외의 범주가 좁아 합법적으로 낙태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로 인해 불법적으로 낙태를 하는 일이 빈번했으며, 이는 보장되지 않은 시술 방법들로 여성의 신체에 심각하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아이를 낳을 경우에도 여성이 감당해야 할 출산 후 후유증이나 신체에 미칠 피해 등을 강요하는 것이 개정 전 낙태죄입니다. 낙태죄로 인해 낙태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 미혼모나 미혼부가 받게 될 사회적 시선 또한 오로지 본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원하지 않았던 임신으로 생긴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아이를 낳아 기르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미혼모나 미혼부가 되면서 사회에서 받는 껄끄러운 시선을 감당하고, 아이까지 영향을 받는다면 모두에게 불행한 일입니다. 반면 개정 후 낙태죄는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고려하여 임신 후 14주 이내에 본인의 의사로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미성년자도 보호자의 동의 없이 상담만 받고 낙태 시술이 가능하도록 허용됩니다. 이는 어린 나이에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된 미성년에게 자신을 보호할 권리를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아도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사람은 출생한 때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되므로(「민법」 제3조),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헌법상 태아의 권리가 인정되는 부분은 재산 상속 부분밖에 없으며, 현행 민법은 태아가 출생한 후부터 각종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아를 임신한 여성의 권리를 보다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Leave a Reply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