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wisdomagorau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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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있을까? 국내 첫 특허심사 사례

특허청은 미국의 AI 개발자 스티븐 탈러 (Stephen Thaler)가 발명자를 AI로 표시한 국제특허출원을 국내에 출원했다고 밝혔다. 출원인이 최초의 AI 발명가라고 주장하는 AI 프로그램의 이름은 ‘다부스’이다.하지만 특허청은 1차 심사에서 ‘자연인이 아닌 AI를 발명자로 적은 것은 특허법에 위배되므로 자연인으로 발명자를 수정하라’는 보정 요구서를 통지했다. AI가 해당 발명을 직접 발명했는지 판단하기에 앞서 AI를 발명자로 기재한 형식상 하자를 먼저 지적한 것이다. 우리나라 특허법 및 관련 판례는 자연인, 즉 인간만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어, 자연인이 아닌 회사나 법인 등은 발명자로 표시할 수 없다. 프로그램의 일종인 AI는 자연인이 아니므로,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또한, 우리나라보다 앞서 미국, 영국 특허청에서도 이미 특허심사를 받은 바 있다. AI 시스템 ‘DABUS’를 개발한 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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