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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주문 후 노쇼…막을 수 있는 대책은?

계속되는 노쇼에 고통받는 자영업자들

 < OpenAI의 DALL·E 제공 >

[객원 에디터 8기 / 정서현 기자] 최근 들어 대량으로 각종 물품을 주문 후에 나타나지 않는 일명 노쇼 (No – Show) 문제가 여러 가게에서 발견되는 가운데, 지난 11월 15일 빵가게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한 자영업자가 SNS에 눈물을 펑펑 흘렸다며 피해 사실을 올렸다. 

서울 송파구에서 조그만 빵가게를 운영하는 A 씨는 스콘 50개, 휘낭시에 50개, 아메리카노 25잔, 딸기라떼 25잔으로 총 빵 100개와 음료수 50잔을 시킨 손님이 곧 도착한다고 해놓고 연락을 차단당했다고 했다. A 씨는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기에 늘 손님들을 믿어왔었다. 그리고 선결제를 요구할까 했으나 너무 손님을 의심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결국 하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비슷한 사건은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 7월 22일에는 정육점을 운영하는 B 씨가 군부대에서 먹기 위해 삼겹살 40kg, 목살 10kg, 한우등심 10kg를 원한다고 카톡으로 주문을 받았다. 오랜 시간이 걸려 작업을 완료해 손님이 오길 기다렸지만, 돌아오는 답은 ‘상사가 늦어져서 본인도 늦어질 것 같다’는 말이었다. 이에 또 한 시간을 기다렸으나 그는 끝끝내 오지 않았다. 이 외에도 자영업자 가게에서 군인을 사칭한 한 사람이 대량으로 주문을 하고 가게에 나타나지 않아서 곤란을 겪었다는 등, 피해를 입은 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노쇼 문제가 일어나면 특히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입는다. 규모가 큰 가게들은 피해를 입더라도 소송 비용을 내는데 비교적 어려움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규모가 작고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다 할 대책 없이 피해만 받고 넘어가는 것이다. 그렇기에 정부에서 자영업자들을 위한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다. 

대체로 가게를 방문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고의로 노쇼를 할 경우, 가게 주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형법 제314조에 따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 죄가 성립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이들은 익명으로 자신의 정보를 숨기고 주문하는 것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자영업자들을 보호할 방법 중 가장 큰 한 가지는 바로 ‘선결제’인데, 주문을 받고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결제를 요청해 노쇼를 막는 것이다. 그러나 대량 주문을 하는 손님이 많고, 노쇼를 하는 사람들보다 제때 방문하여 자기 몫의 계산을 하는 손님들이 더 많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혹시나 자신이 손님들을 너무 의심하는 것은 아닌지 등의 생각으로 인해 선결제를 요청하기 꺼려한다. 

이에 정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종합대책 가속화 ▲피해구제·규제개선 ▲매출기반 강화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노쇼와 관련해 외식업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한 구체적 위약금 기준 및 부과유형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고객이 예약 시간 1시간 전까지 취소하지 않을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 이내의 예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도록 돼있는데, 이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이제 대량 주문을 받기만 하면 먼저 겁이 난다고 한다. 점점 피해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질수록,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대처도 더욱 발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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