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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일가의 체납과 손자의 폭로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가족을 내부 고발해…

전두환 일가에 대한 고소, 고발 아직 접수된 것 없어…

<Illustration by Shinyoung Park 2006(박신영)>

[객원 에디터 5기 / 손석현 기자] 지난 13일, 전우원(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이 그의 일가가 숨겨진 비자금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호의호식을 벌인다고 폭로하였다. 또한, 전우원은 자신의 운전면허증과 영주권을 인증했으며, 전두환 전 대통령과의 사진을 공개했다. 그가 폭로한 정보에 따르면 전두환 일가는 마약, 성범죄, 횡령,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에 의해 시민단체 서민민생위원회는 전두환 일가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고, 추징금 2205억 원이 확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천283억 원이고, 922억 원이 남았다. 환수율은 58%다. 하지만 그는 생전 자신의 재산이 고작 29만 원뿐이라는 발언으로 추징금 납부를 회피해 국민들의 원성을 들었다. 

정부는 그를 6년 연속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등재하였지만 2021년 11월 사망하였다. 그의 추징금은 법적으로 상속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검찰은 재산 추적에 착수하였으나, 이미 그의 재산들이 몰수, 공매되어 남은 추징금을 받아낼 수가 없게 되었다. 형사소송법상 추징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 재산을 대상으로 집행할 수는 없어 납부 의무자가 사망하면 추징금을 ‘집행불능’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당사자가 숨져도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전두환 재산 추징법 3 법’을 2020년 발의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던 중 손자의 ‘검은돈’ 폭로로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전우원 인스타그램>

한편, 이순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내와 그의 유족들은 현재 그의 유산으로 포도밭, 부동산 사업, 페이퍼 컴퍼니 등의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그의 연희동 자택 안에서 이순자 여사가 스크린 골프를 치는 영상이 전우원에 의해 공개되었다. 

또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그의 금전적 비리뿐만 아니라, 그의 임기중 언론 탄압, 유혈 진압, 고문, 숙청등의 만행들을 자행하였으며, 이는 총합 4000명이 넘는 희생자를 만들었다. 그러나 전두환과 그의 유족들은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 매도하며 전두환은 민주주의를 지켜낸 영웅이라 자기세뇌를 일삼았다.

전우원의 폭로에 아버지 전재용은 “압수수색 당시 재산을 몰수당해 아내 박상아에게 얹혀살고 있다, 아들이 우울증을 앓다 정신 줄이 끊어져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 아버지 아들인 제가 5.18에 대해 뭘 아나” 등, 전우원의 폭로를 정신병자의 횡설수설로 매도하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전우원은 자신은 심적으로 안정된 상태라며 아버지의 입장을 부인하였다. 

지난 17일, 전우원은 마약 과다복용으로 인해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24일에 퇴원하였다. 현재 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라온 폭로 게시물은 전부 삭제된 상태며 방송으로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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