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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변화에 맞춘 식품위생법 개정안

기술 발전과 소비 트렌드 등 사회 변화에 맞춰 바뀌는 식품위생법

제과점에서 구매한 빵과 과자, 떡 등 카페에서 판매 가능

< PIXABAY 제공 >

[객원 에디터 4기 / 권서현 기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지난 10월 31일에 입법예고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기술 발전과 소비 트렌드 등 사회 변화에 맞춰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금까지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소와 제과점에서 생산한 빵류, 과자류, 떡류는 자체 판매 외에 뷔페형 음식점에만 납품해 판매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한다. 다만 제품의 위생과 안전 확보 차원에서 당일 생산한 제품을 당일 판매하는 것만 가능하다. 따라서 앞으로는 음식점과 커피 전문점 등은 제과점에서 만든 빵과 과자, 떡을 구입해 생산 당일에 한해 음료와 함께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제과점 등에서 생산한 제품의 판매 범위가 확대되면 음식점 등에서 보다 다양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관련 영업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포배양 등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하는 식품을 식품 원료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는 식품 원료 인정 대상을 농·축·수산물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된 식품은 원료로 인정받는 데 제약이 있었다.

앞으로 현재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은 관광특구·관광숙박시설에만 허용됐던 음식점의 옥외 영업장 조리도 허용 범위가 확대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상황,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일반 지역에서도 영업장에 맞닿고 사용 권한도 있는 옥상, 테라스 등에서는 옥외 조리를 허용할 수 있다. 일반 음식점이 유사 숙박업 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객실에 침대와 욕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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