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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 제한’, 새로운 법안 추진

성범죄자에 대한 택배기사, 경비원 체육지도사 등 다양한 직업 제한 이뤄져

< Illustration by Jimin Moon 2009 (문지민) >

[객원 에디터 4기 / 서유현 기자]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39)가 출소하면서 거주지인 경기 화성시 봉담읍 대학가 원룸 앞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퇴거 요구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는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 개정‘ 촉구 건의문과 함께 시민 2천146명의 동의가 적힌 서명부를 전달했다.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성범죄자의 출소 후 주거 제한 등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 등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이곳은 박병화가 과거 범죄를 저지른 수원지역 원룸촌과 유사해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그럼에도 법무부는 연쇄성폭행범의 이주를 일방 추진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성·아동 안전을 위한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 개정 ▲고위험군 성범죄자 수용제도 도입 ▲여성·아동 인권보호를 위한 연쇄 성폭행범의 퇴거 등을 강력 요구했다.

박병화는 2002년 12월∼2007년 10월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등지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2022년 10월 21일 법무부는 ‘생활 물류 서비스 산업발전법’ 중 성범죄자의 직업 제한을 다룬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결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시민들과 많은 접촉이 이뤄지는 택배기사, 경비원, 가사근로자, 체육지도사 등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두고 전자발찌 착용 의무화 및 다양한 제약을 담은 ‘특정 업종 근무제한’ 사항을 확실하게 지킬 것을 밝혔다. 현재는 성범죄자 배달 대행업 종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생활 물류 서비스 산업발전법’중 4개의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지역의 불안감은 이해하지만, 헌법적 문제가 있다고 호소한다. 개인의 자유권과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중범죄를 저지른 이에게도 법이 명한 대로의 형기를 마쳤다면 주거지를 선택하고 행동할 기본권은 있다. 반면, 국가 역시 그의 주변에 있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법무부는 한국이 미국에 비해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정책 및 제도가 현저히 부실하기 때문에 성범죄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1일에 법무부는 개정안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직업 현황 통계 관리 체제를 강화하고 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연구용역도 발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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