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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멜론 등 중도해지 기능 숨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약1억

< FREEPIK 제공 >

[객원 에디터 6기 / 정채율 기자] 카카오가 음원 서비스 멜론 등을 운영하면서 일부 이용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중도해지’ 기능을 숨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중요한 사항과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한 결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이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발족된 기관이다. 

카카오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은 중도해지와 일반해지 두 가지가 있다. 일반해지는 이용기간 만료 시까지 계약을 유지한 뒤 해지하는 것으로 이용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중도해지는 계약을 종료하면서 소비자가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카카오에서 정기결제 서비스 이용권을 구입한 소비자는 이 두 가지 해지 방법을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멜론등 이용권 구입금액에서 사용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환불받는 중도해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환급금이 없는 ‘일반해지’로 처리해 왔다고 조사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로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9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부과 조치로 기업들이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반면, 카카오 측은 공정위 과징금에 대해 “홈페이지나 앱에 중도해지 버튼을 업계에서 유일하게 제공하고 있는 데다, 조사 시작 전부터 이용자에게 정보를 안내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카카오 측은 “음원서비스 업계 중 유일하게 중도해지를 지원한다”며 반발, 법적 분쟁 가능성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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