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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음반사 유튜브서 K팝 저작권 도용… 문체부 적극 대응

중국 음반사 번안곡으로 원곡 행세…아이유, 브라운아이즈, 다비치 등 피해

문체부는 피해 사례 파악과 저작권 등록 정정 요청 계획

Illustration by Hyunjoo Choung

[위즈덤 아고라 / 김규인 기자] 최근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 역사 왜곡과 김치·한복 등 자국 문화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문화 공정’에 이어 중국 음반사의 한국 음원 저작권 도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중국 음반사가 유튜브에서 한국 음원 저작권을 도용한 사례와 관련해 음악신탁관리단체를 통해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유튜브에 피해 곡들에 대한 조사와 저작권 등록 정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최근 유튜브에서 이승철의 ‘서쪽 하늘’, 아이유의 ‘아침 눈물’, 브라운아이즈의 ‘벌써 일년’, 다비치의 ‘난 너에게’, 윤하의 ‘기다리다’ 등 일부 한국 가수 노래의 저작권자로 중국 가수와 음반사들이 등록되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는 일부 중국 가수와 음반사들이 원곡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한국어 노래에 중국어 가사를 붙인 번안곡을 유튜브에 올리고 콘텐츠 아이디(Content ID)를 등록해 발생한 것으로서, 이 때문에 음반제작자,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사용료가 해당 중국 음반사로 배분되는 문제까지 발생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5월, 유튜브에 은신등대라는 중국 노래가 올라왔는데 이 노래는 브라운아이즈의 ‘벌써 일년’이라는 노래와 멜로디가 흡사했다. 여기에 쑤이인이라는 여성 가수가 중국어 가사로 노래를 불렀다. 이 노래는 원곡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5년 멋대로 번안한 곡인데, 이런 번안곡을 중국 음반사가 유튜브에 올리고 유튜브 콘텐츠 ID까지 등록한 것이다.

<브라운아이즈의 ‘벌써 일년’이 중국 가수와 음반사로 동록 되어있다 (현재는 브라운아이즈로 변경) – SBS뉴스 스크린샷 >

콘텐츠 ID란 유튜브 저작권 관리 시스템인데, 이것은 소유권 일치 여부를 검사하고 일치하는 항목을 발견하면 사용자를 대신해 동영상의 소유권을 행사해 주는 시스템이다. 미처 콘텐츠 ID를 등록하지 못한 원곡들을 찾아내면, 중국 음반사가 번안곡을 만들어 원곡 행세를 하여 중국 가수와 음반사가 저작권자로 등록되게 한 것이다. 

이에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반산업 협회 등 음악신탁관리단체를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음악신탁관리 단체들은 저작권자의 피해 증거 자료를 제출받는 등을 통해 현재 밝혀진 사례 외의 피해 사례를 추가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필요한 대응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저작권보호원도 유튜브 관련 피해 사례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유튜브 음악 사용료는 작사가와 작곡가가 받는 저작권료, 그리고 음반 제작사, 가수, 연주자가 받는 저작인접권료로 나누어지는데,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원을 조사한 결과, 저작권료는 넘어가지 않았지만 저작인접권료가 중국 음반사로 배분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체부는 유튜브 코리아에 콘텐츠 아이디 도용이 발생한 경위를 확인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 조치도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권리자와 협의해 유튜브 코리아 측에 피해 곡들에 대한 콘텐츠 아이디의 정정을 요청하고 사후이용허락을 통한 광고수익을 배분하는 등의 해결 방안도 모색한다. 

한편, 권리자들의 대응 의사를 확인하고 권리 위임을 받아 해외 저작권 중국 사무소를 통해 중국 판권국과 협력하여 중국 음반사에 취할 수 있는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번안하고, 유튜브에서 저작권을 도용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며, “음원에 대한 정보를 유튜브에 등록하는 주체인 저작권자의 적극적인 권리 주장 역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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