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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한 요건

1회용품 환경에 좋지 않아 사용 규제

오는 11월 24일 제한되는 1회용품 확대

<PIXABAY 제공 >

[객원 에디터 3기 / 김민주 기자]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인 ‘1회용품’은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 범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사용 규제가 강화되었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조사가 나왔다. 

전국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4일부터 지난 4일까지 한 달 동안 전국카페를 대상으로 ‘매장 내 1회용컵 사용실태’를 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한 달간 카페를 이용한 시민들이 매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1회용컵을 제공받았던 경우가 무려 387건이나 됐으며, 358개 매장 내에서 한 달 동안 920개의 1회용컵이 버려진 것이 확인됐다. 오는 11월 24일부터는 매장 내에서 컵, 빨대 등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는 제도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매장에서 1회용 사용이 줄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매장내 1회용컵 사용 제보가 가장 많이 들어온 지역은 △서울(141건)이었다. 그 다음으로 △경기도(68건), △경상북도(19건), △충청남도(19건), △충청북도(18건) 순이었다.

1회용품은 환경에 꽤나 치명적인데, 비닐과 같은 플라스틱류의 1회용품은 자연 속 분해되는 속도가 느리며 미세 플라스틱으로 남게 될 경우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거나 재활용이 어렵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어 적정수거 또는 처리되지 않아 불법 폐기물이 발생하거나 환경오염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1인가구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배달 및 소규모 구매가 늘어나 1회용품 사용이 많아졌으며, 커피 매장이 늘어남에 따라 1회용컵, 봉투, 접시·용기 등 1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었다. 

1회용품은 환경오염 문제 뿐 아니라 1회용품은 대량 생산되지만 오래 사용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자원낭비를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생산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자원 낭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폐기물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 수 밖에 없다. 

11월 24일 부터 사용이 제한되는 1회용품은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 한정), 1회용 우산비닐이다. 또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응원용품의 무상제공금지에서 사용금지로 강화하였다. 이후로 환경부는 1회용품의 사용이 제한되는 대상 시설을 언급했으며, 이러한 업종의 준수사항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11월 24부터 적용되는 카페 및 식당 1회용품 사용 금지를 정부가 제대로 시행할 수 있을지 우려했다. 또한, “1회용컵 규제는 불필요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필수적인 정책”이라며 ” 이전부터 시행해 온 ‘매장내 1회용컵 사용 금지’ 정책은 1회용컵을 줄이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며 재활용 불가능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인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에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 ▲ 하루빨리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금지’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의 계도기간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밝힐 것  ▲빠른 시일 내에 ‘1회용컵 사용 금지’ 제도가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 ▲올해 11월 24일에 시행되는 카페∙식당 등에서의 1회용품 규제와 12월에 시행될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제대로 시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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