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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결혼 법제화, 어디까지 왔을까?

<Illustration by Yeony Jung 2006 (정연이)>

[객원 에디터 6기 / 함예은 기자] 동성 결혼은 생물학적 성별이 같은 두 사람 간의 제도적 결혼을 말한다. 동성 간에 이뤄진 결혼식에 대한 내용은 고대 시대부터 여러 문화권에 기록된 바 있으나, 현대적 의미의 제도적 동성 결혼은 성소수자의 인권이 20세기 후반부터 가시화됨에 따라 여러 국가에서 쟁점화되었다. 

20세기 후반부터 법적 효력이 없는 동성 커플의 결혼 예식이 점점 보편화되었다.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하는 최초의 법률은 2001년 네덜란드에서 제정되었다. 이후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나라가 31개국이며, 입법부의 결혼법 개정, 헌법에 보장한 평등에 기초한 법원 판결, 또는 국민투표로 동성 결혼은 나라마다 다양하게 도입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에서 동성 결혼은 ‘불법’이 아니다. 그저, 법 조항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것뿐이다. 헌법이나 법률에 결혼에 관한 규정도 없고, 동성 결혼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도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동성 결혼에 대해 의견이 더욱 갈린다. 

우리나라에서의 동성애 의식

미국의 조사 전문기관인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2013년 조사한 ‘동성애를 인정해야 하는가? (Should society accept Homosexuality?)’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한국인은 39%였다. 이는 2007년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조사했을 때의 18%의 2배가 넘는 수치로서, 한국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국가다. 

그렇다고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다. 인터넷이 발달한 만큼 세계적인 성소수자 인권 운동에 대해 어떻게든 ‘건너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만, 피부로 ‘대한민국의 동성애자’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 많지 않다. 다시 말해 ‘경험이 지식을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말로는 동성애를 인정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거부감을 느끼고 싫어하거나, 자신은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차별을 하고 있는 사람들, ‘내 앞의 이 사람이 동성애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동성결혼에 대한 한국 갤럽과 MBC가 공동 주관한 2017년 설문조사에서도 대한민국은 41%가 동성결혼을 지지한다고 하였다. 현재까지도 여론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의 동성 결혼에 대한 의식이 나아지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동성 결혼 법제화, 어디까지 왔을까?

2010년대 들어서 한국은 현재 성소수자의 존재와 인권에 관심을 가지는 시민들이 나타나고 있고, 차별금지법이나 동성결혼의 법제화 등에 관심이 어느 정도 상승했다. 2001년 10%대에 불과했던 동성결혼 지지율이 2017년에는 2배 이상인 40%대까지 오른 점을 고려해 본다면 머지않은 시기에 동성결혼 입법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2023년 2월,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1심을 뒤엎고 승소했다. 당사자는 판결 직후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했다”며 “앞으로 차별과 혐오가 아니라 사랑이 이길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동성 결합과 사실혼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을 다르게 대우’했다고 판시했다. 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보료를 책정받게 되는데, 사실혼 커플과 동성 결합 커플의 차이가 없으므로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판결이었다.

퀴어 퍼레이드가 열릴 때마다 강경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동성애 반대 집회’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성소수자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적 영역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언급조차 피하고, 미디어에서도 우스꽝스러운 이미지로 소비하는 것에 부치는 것이 실상이다. 한국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은 아직도 크게 남아있지만, 또 동시에 젊은 층에서는 SNS나 유튜브를 통해 한국에 만연한 차별적 인식을 지워가고 있다. 법은 시대상황을 반영하는 만큼, 동성 결혼을 반대하고 찬성하는 사람들 간에 심도 있는 대화와 협의의 과정을 거쳐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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