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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속아 술 담배 판매, CCTV만 있으면 행정처분 면제

미성년자들 위조 신분증 피해자는 선량한 업주들

CCTV만 있으면 행정처분 피할 수 있어 

< PIXABAY 제공 >

[객원 에디터 7기 / 임지나 기자] 영화나 드라마에서 미성년자가 가짜 신분증을 들고 와 ‘선량한 자영업자’들을 속여 주류, 담배, 숙박 등을 이용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현실 세계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빈번해지고 있는데, 그중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은 주류이다. 작정하고 온 미성년자들이 가짜 신분증을 내밀면서 주류를 구입하기 때문에 자영업자 처지에서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에 어려워 실제 판매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요즘은 청소년들이 가짜 신분증을 구하기 정말 쉬워졌다는 점이다. 중고 거래 사이트나 소셜미디어에서는 청소년들 위주로 오만 원이면 위조된 신분증을 만들어준다는 글이 있을 정도로 가짜 신분증을 이용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에게 속아 속수무책으로 당해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한 커뮤니티에서는 미성년자가 스스로 신고하여 영업정지를 당해 생계를 잃었다며 하소연을 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제공: 한국경제>

이에 대한 대처로 정부에서는 수사·사법 기관의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 때만 행정처분 면제를 시작했다.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자영업자들은 윤 대통령에게 그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체 이런 불이익 처분은 내리지 말아야지, 아니 이런 법을 왜 집행합니까… 중소벤처부도 이런 거로 행정처분 못하게 즉시 조치하십시오”라고 말하였다. 

식약처는 지난 14일 청소년에게 술을 판 업주들이 신분증을 확인하는 사실이 CCTV나 휴대전화 카메라 같은 영상이나 진술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중기부, 식약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들이 함께 모여 법률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등에 따르면 식품 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식약처는 억울한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3월 18일부터 시작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을 예고하며 도와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 개정안에는 청소년에게 주류 등을 제공한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음 위반할 때는 영업정지 2개월이 아닌 7일, 2차 위반에는 3개월이 아닌 1개월, 3차 때는 업소 페소가 아닌 2개월 영업정지로 바뀌었다. 

한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민생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가부 또한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선량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16일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를 적발한 경우 사업자의 신분 확인 여부를 조사한 뒤 행정처분과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하였다. 

앞으로 정부의 새로운 방안으로 인해 미래에는 업주들에게 억울한 일은 줄어들 것이며, 손해를 입히는 미성년자들에게는 엄격한 처벌이 따를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억울한 업주들을 위한 개정안을 세우는 것만큼 저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성년자에 관한 법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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