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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권에 제3의 성 ‘X’ 공식 도입

‘젠더 X’란, 미지정 또는 다른 성 정체성

미국, ‘모든 사람의 자유, 존엄, 평등을 보호하는 결의 재확인’

국제사회, 다양한 성 정체성 개인의 인식 차원 넘어 법적으로 인정하는 추세

< Illustration by Bomin Kim >

[위즈덤 아고라 / 우연주 기자] 미국 정부가 여권에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표기하는 것을 공식 도입했다. 여권에 추가되는 ‘

‘젠더 X’는 남성과 여성 이외 제3의 성으로 ‘미지정 또는 다른 성 정체성’으로 정의된다. 

성명문을 통해 ”신중한 조사와 숙고 과정을 통해 공공 문서에 ‘젠더 X’ 선택란을 더했다”라고 밝힌 블링컨은 ”‘젠더 X’는 특정되지 않거나 다른 성 정체성을 가진 이들로 정의된다.’’라고 말하였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동시에 모든 사람이 사회에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말을 이었다.

제3의 성은 신체적으로 남녀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간성(intersex), 성 정체성 면에서 남녀 구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다. 비서구권에서는 수천년 전부터 인정돼왔지만 서구의 경우 1960년대 이후 생물학적 성을 의미하는 섹스와 달리, 후천적인 사회적 성을 의미하는 젠더 개념이 도입되었다.

미국은 내년부터 여권 이외 다른 공공기관의 서류에도 ‘젠더 X’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엔 뉴욕주가 출생증명서와 운전면허증에 제3의 성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문서에 다양한 성별 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 주 정부도 점차 늘고 있다. 

또한 미국무부는 “여권 신청자들은 스스로 성별을 선택할 수 있고, 기존의 신분증명서와 다른 성별을 선택하더라도 더 이상 의학적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 

또 이런 정책이 “성 정체성과 무관하게 모든 미국 시민을 잘 섬기기 위한 것”이라며 “세계 전역의 모든 사람의 자유, 존엄, 평등을 고취하고 보호하려는 우리의 결의를 재확인한다”라고 밝혔다. 

뉴질랜드, 호주, 네팔, 캐나다, 핀란드, 아르헨티나, 독일 등의 국가에서도 여권 성별 표기에 ‘X’와 같은 선택지를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해, 중남미 국가에서 최초로 신분증에 제3의 성 표기를 허용한 국가다. 또한, 독일에서는 이미 2013년부터 출생 등록을 할 때, 성과 관련한 칸을 비워둘 수 있다. 나중에 남과 여 중에서 어떤 인간으로 살지를 압력을 받지 않고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성평등센터는 지난해부터 성희롱 등 폭력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에서 학생의 성별을 묻는 항목에 남성과 여성에 이어 ‘제3의 성’과 ’ 대답하기 싫음’이라는 선택지를 추가했다. ‘제3의 성’은 출생 당시 성별과 자신이 생각하는 성별이 다르다고 느끼는 이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 소장은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내가 정체화하는 성별은 다를 수 있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성별란을 빈칸으로 두고 주관식으로 쓰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국내 정부기관 가운데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서 양식에 성별을 주관식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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