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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노동 착취와 글로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출처: pixabay>

[해외특파원 1기/이시현 기자] 다이슨이 진공청소기와 공기청정기 부품을 납품하는 말레이시아의 업체인 ATA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 이유는 바로 ATA에서 발생한 노동 착취 이슈 때문이다. 문제가 된 노동착취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ATA 노동자들은 말레이시아 노동법상 한도를 초과해 일했고, 채용 중개인에게 줄 돈 때문에 빚에 묶여 있었다고 진술했다. 다이슨의 외부 감사팀은 이러한 내부 고발 제보를 받고 지난 6주간 외부 감사를 진행한 뒤 11월 24일에 ATA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다이슨은 6주간의 외부 감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이미 일부 생산 설비를 철수하기도 했다. 감사가 끝난 뒤 다이슨 측은 “우리의 결정이 ATA 환경 개선에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ATA 매출의 80%가 다이슨에서 나오는 만큼, 다이슨과의 계약이 끊겼다는 보도가 나온 뒤 ATA 주가는 55%나 급락했다.

말레이시아의 노동착취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말레이시아의 팜유 농장, 고무장갑·전자부품 등 제조공장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 인신매매, 성폭력 등의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주 노동자들은 대체로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 인근 국가에서 건너와 채용되고 있다.

최근 들어 글로벌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더 공론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의 기업이 원재료나 부품을 받는 공급망의 인권 및 윤리 관련 사항을 관리 의무화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올해 초, 미국이 노동 착취 관련 물품을 전면 수입 금지시켰다. 또한, 유럽연합은 2024년 실시를 목표로 기업의 공급망 환경과 인권 현황에 대한 실사 의무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게다가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은 이미 기업들의 공급망 인권 경영을 법제화했고 곧 시행될 예정이다.

독일의 공급망 실사 의무화법은 독일 기업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삼성 SDI, LG화학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145개의 중견, 중소기업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자신의 공급망 관리 사항을 회계연도 후 4개월 이내에 공급 업체의 인권·환경 관련 사항 보고를 작성하고 공개해야 한다. 또한, 인권 문제 발생 시 독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된다. 한국 기업들도 해당 지역에 수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준에 맞는 공급망 관리가 요구된다. 그렇기에 빠른 시일 내에 다수의 한국 기업들도 글로벌 국가들의 공급망 관리 의무화 정책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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