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그 어느 나라도 마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시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마약 관련 사건·사고, 국가마다 대비되는 정책

<Illustration by Yeony Jung 2006 (정연이) >

[객원 에디터 4기/ 이하은 기자] 전 세계 각국에서 대마초에서부터 펜타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마약으로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마약은 중독성이 강한 마약의 특성 때문에 옹호자보다 부작용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19세기 영국과 중국의 ‘아편 전쟁’은 마약 문제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음을 보여준다. 국제사회에서도 마약에 대한 의견이 갈려 강력한 처벌로 마약을 근절하려는 국가도 있으며, 대마초 등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마약을 1980년대부터 허용해온 국가도 있다. 

미국 국가 마약통제 정책실(Office of National Drug Control Policy)은 2021년 한 해 18만 건의 치명적이지 않은 마약성 진통제 과복용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마약성 진통제로 쓰이는 향정신성 의약품은 일반 마약에 비해 의사 처방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도 상대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중독성과 의존도가 높아 금단현상을 일으키며 감정 수용체에 영향을 미치고, 심할 경우 호흡 중추에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미국 보건복지부는 2017년 ‘Opioid crisis’(마약성 진통제 위기)를 공공의료 응급사태로 발표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정책을 펴는 중이다. 미국 내 마약성 진통제 남용 사례는 연간 천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수는 2020년에 연간 8만 명을 넘었다.

한국 역시 마약 이슈가 증가하고 있다. 2018년 유명 연예인과 클럽, 마약과 성매매의 유착 관계를 공개한 ‘버닝썬’ 사건을 시작으로 주로 유흥가, 클럽을 중심으로 한 음지 마약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으며, 꾸준히 검거되는 마약 사범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9월 26일에는 유명 연예인 돈스파이크와 마약 파티를 한 베트남인 72명이 같은 날 검거되어 마약 실태의 어두운 현주소를 보이기도 했다. 검찰청과 경찰청에 따르면 마약 사범은 점점 늘어 2021년 1만 6,000여 명을 넘었다. 마약 사범 중 보안 SNS와 암호화폐 등 추적이 어려운 수단을 통해 지능적으로 거래하는 젊은 세대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도 하다.

한편 태국은 지난 6월 대마초를 합법화했다. 기존에는 마약을 먹거나 재배하는 것에 최대 사형까지 구형하며 매우 강한 처벌을 적용했지만, 지난 6월부로 대마초를 전면 합법화한 것이다. 대마 재배를 장려하기 위해 서민들을 대상으로 대마초 100만 그루를 배포하기도 했다. 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치료용’으로만 대마를 허용한다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기호용도 허용하고 있다. 대마초를 생계유지를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 생각하는 서민들이 대부분이며, 합법화 이후 많은 음식점에서 다양한 음식에 대마를 넣어서 팔고 있는데, 이는 합법이다. 대마초를 합법화한 나라는 태국을 포함하여, 우루과이와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적지 않다.

하지만 나라마다 마약에 관련된 법률이 다른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의 농구선수 브리트니 그라이너(Brittney Griner)는 지난 2월 대마초 추출물 0.7g을 소지한 혐의로 러시아 공항에서 구속되어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가, 최근 12월 8일 이뤄진 미국과 러시아의 죄수 교환으로 풀려났다. 대마초는 미국 18개의 주에서 완전히 합법화되었으며 약 44%의 대학생이 대마초를 접해본 적이 있다고 답할 만큼(2021 미국 국립보건원 조사) 흔한 기호용 식품으로 취급되기 시작했지만, 러시아에서는 마약 밀수 혐의로 최대 10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중국 또한 외국인이더라도 마약 사범에게 최대 사형을 선고하며 마약 섭취, 소지, 유통을 모두 강력하게 처벌한다. 2009년에는 영국인 1명이, 2014~2015년에는 한국인 4명이 사형되기도 했으며 2019년 캐나다인 1명에게도 사형이 선고되었다. 이처럼 체류하는 나라에서 불법일 시 법률에 따라 처벌되기에 일부 마약류가 합법인 국가의 국민이라도 나라마다 다른 법률에 주의해야 한다.

반대의 예로 국민이 국가 외에서 마약을 먹는 것만으로도 처벌하는 ‘속인주의’를 택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은 마약이 합법인 국가에서 섭취하더라도 본국에서 섭취 사실이 적발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부작용과 사회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성 진통제 처방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불법인 마약을 강력하게 처벌, 마약이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교육, 중독 치료 지원 등의 정책을 통해 흥미로 마약을 처음 접하는 것을 막고, 중독의 위험성을 낮추자는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특히,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의 경우,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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