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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리브영에 과징금 부과

공정위, 올리브영에 과징금 18억 9600만원 부과

<Pexels 제공>

[객원 에디터 6기 / 정채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행사 독점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CJ올리브영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 96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러한 과징금에는 2019년부터 CJ올리브영의 시장 활동이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 등의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독점 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독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CJ올리브영은 지속된 건강 비용 납품에 대한 행사독점 강요에 더불어,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에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혐의 등이 논란이 되었다. 

올리브영(OLIVE YOUNG은 대한민국의 드러그스토어 체인이며 CJ올리브영이 운영한다. 드러그스토어란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또는 건강보조식품등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말한다. 

2021년 기준 한국 내 다른 드럭스토어 인 랄라블라와 롭스 가운데 올리브영은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예상을 깨고 지난주 공정위가 CJ올리브영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심의 결과로 과징금 18억 96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CJ올리브영이 헬스·뷰티(H&B) 업계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과징금은 H&B유통채널에서 거래 시 우월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체에게 갑질등 피해를 주는 행위 등을 적발, 제재하여 유사행위가 더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시장 내에서 유통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법위반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정위 예상보다 많이 적은 과징금 판결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올리브영이 드러그 스토어 1위인 올리브영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올리브영의 갑질이 심해지거나, 입점 브랜드들이 눈치를 봐야 될 상황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부과된 과징금이 기존 예상보다 적게 부과되어 부실한 대응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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