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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시대,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을까?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21일 시작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40원(약 1.4%) 이상 인상되면 1만 원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가 2년 만에 다시 300만 명

< OpenAI의 DALL·E 제공 >

[객원 에디터 7기 / 임지나 기자]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21일 시작됐다.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문재인 정부 이후 급격히 인상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40원(약 1.4%) 이상 인상되면 1만 원을 넘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주시하고 있다. 노사는 첫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두고 노동계는 생계 위협을,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양측은 최저임금 9,860원과 업종별 차등적용 논란으로 시작부터 상당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더해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이 배달 라이더와 같이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최저임금 적용 제외 노동자에게 도급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자고 요구하자 사용자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주장했다. 그러나, 하한제 부위원장이 논의 가능성을 열어주며 노동계 편을 들었다.

또한, 중 아시아 신흥국 출신 근로자들이 한국을 근무지로 선호하고 있는 현황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 산업, 조선업 등 4개 업종에서 캄보디아 출신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는 데 더해 주변 국가들보다 급여가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두 나라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자국의 최저임금을 법률적으로 보장하지만, 지난해 한국과 일본의 최저임금은 처음으로 역전되었다. 올해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일본의 평균 1,004엔(약 8,829원)보다 1,000원 이상 높다.

하지만 이런 최저임금 인상에는 악영향도 따라온다. 국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가 2년 만에 다시 300만 명을 넘었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지난해 301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업종과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많았으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약 32.7%에 달했다. 특히, 농림어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특히 비율이 높았고, 가구 내 고용 활동 업종에서는 60.3%에 이르렀다.

한국의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율은 OECD 평균(7.4%)의 2.7배에 달해, 2021년 기준으로 19.8%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가입국 중 2위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올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예측하는 중요한 논쟁거리가 될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인선과 관련하여 노동계의 우려가 크게 논의되고 있다. 이번 결정이 한국 경제와 노동시장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고, 상당한 정치적인 반응도 예상된다. 또한, 이는 민주주의적 원칙에 따른 최종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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