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검경 수사권 조정,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 Illustration by Bomin Kim >

[위즈덤 아고라 오피니언 / 강주영 ]지난 27일, 법무부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동물 국회를 연상할 만큼 양당의 대치가 심각했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오는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야당이 주도한 개정 절차와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헌재에서 다투겠다며 정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로써 검경 수사권 조정은 또다시 시비를 가리게 되었다.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이에 따라 국가의 모든 일을 국민들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지 않고 한 사람 혹은 특정 단체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독재국가라고 한다. 민주주의 국가는 독재주의 국가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균형과 견제가 잘 이루어지도록 유지해야 한다. 이에 대부분 국가의 권력을 국가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행정, 법을 만드는 입법, 법으로 죄를 심판하는 사법으로 분리하고 우리는 이를 삼권분립이라 한다. 당연하게도 모든 부분에서 부정부패가 일어나면 안 되지만 이 중에서 가장 정의가 구현될 곳을 고르라면 국민을 처벌해야 하는 사법부일 것이다. 법을 기준으로 국민들이 법을 어겼을 때 심판을 하는 부서인데 이곳이 부패한다면 법을 어겼는데도 권력과의 연줄로 무죄를 선고받을 수도 있고 오히려 죄가 없는데도 처벌을 받는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심한 경우 법이 거의 무용지물이 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들을 만큼 검찰의 권력이 강하다.

검찰은 원래 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경찰이 잡아서 조사하면 어긴 법 조항들을 가지고 피고인을 기소하는 집단이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 검찰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기소권을 가지고 있고, 경찰이 하는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도 가지고 있었다. 기소권에 수사권까지 가진게 된 이유에는 역사적 설명이 필요하다. 1954년 형사소송법을 제정할 당시, 일제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경찰에게 수사권을 함부로 주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정부는 언젠가 경찰에 속해있는 친일파들이 어느정도 빠지고 부패가 잘 일어나지 않는 날을 기약하며 검찰에게 수사권을 주었던 것이다. 물론 검찰조직은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들이 정의를 구현하는 일에 앞장섰지만 일부 검사들은 자신이 가진 권력을 남용하며 문제를 일으켰고, 점차 수사권 조정의 목소리가 커졌다.

검찰의 막대한 권력으로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온 상황이었다. 탈북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은 죄가 없는 국민을 함부로 간첩으로 죄를 덮어씌운 부패한 검찰을 여실히 보여주었던 사건이었다.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은 제식구 감싸기를 한 사건인데 수사를 하던도중 동영상 속 인물이 누군지 모른다고 사건 무혐의 처리를 했고 시간을 끌면서 공소시효를 끝냈다. 이 이외에 있었던 큰 사건 아니면 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사건들까지 고려하면 셀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최근 5년동안의 통계에서 일반인 기소율은 40%였던 반면에 검사기소율은 0.13%로 일반인에 비해 눈에 띄는 차이를 보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촛불 혁명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권의 국정과제이자 대선공약이었다. 국민들도 검찰개혁을 바랐고 국회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집권 초기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 수사권 1차 조정이 이뤄졌고, 최종적으로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약칭 검수완박)을 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야당의 강한 반발로, 일명 ‘검수완박’법에 대해 의장이 직접 양측 원내 대표를 불러 합의를 조율했다. 그 결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하고 부패, 경제범죄만 남기기로 결정했다. 또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의 경우 검찰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합의안에 대해 야당이 거부하며 또다시 의견 차이를 보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정권교체 이전에 법안을 통과하기에 이르렀다.

더불어 민주당이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했다는 부정적인 여론과 더불어 통과된 법안에는 여러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검수완박’에 관한 의견들이 오가는 사이, 전국 평검사 회의가 열렸고, 검사들은 수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것이라며 법안을 반대했다. 수사권이 없으면 계좌추적, 물증 등을 하지 못하여 제대로 된 기소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보완수사 부분에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신설된 형사소송법 196조 2항은 검사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보완 수사하는 경우,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는 모호할 뿐만 아니라 이 조항대로라면 주범과 공범, 여죄에 대한 수사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피해자를 위한 두 번째 기회를 없애는 것이며, 또한 검찰의 수사권이 경찰로 넘겨진다면 경찰로 몰리는 수사 권력에 대한 통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자신들을 폄하하는 여론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경찰들이 36만 건을 수사했고, 지능범죄수사팀, 마약수사팀, 사이버팀, 경제팀 등 다양한 수사를 이미 하고 있으며, 수사가 부족한 부분을 감안해 중수청 같은 새로운 수사청을 만들어 보완하겠다는 것이 이번 법안의 취지라고 반박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던 피해자를 위해 객관적이고 공평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방안에 모두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의 협력이 중요한데, 두 집단이 마치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다. 둘 중 하나가 모든 수사권을 쥐는 것보다 각자의 자리에서 수행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고민하고, 협동하여 사건을 판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무리하게 도입하면서 우려되는 점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법안을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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