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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ate] – 인터넷 댓글 실명제

Illustration by Yoeeun Lee (NLCS Dubai Grade 9)

[ 인터넷 댓글 실명제 ] : 인터넷 실명제는 2007년 ‘제한적 본인 확인제’라는 이름으로 국내에서 도입되었지만 2012년 헌법 재판소에서 표현의 자유,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 그리고 언론의 자유 등의 이유로 시행 5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예인들을 비롯하여 일반인들도 인터넷 악성 댓글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인권 침해가 심각해지면서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들의 찬반 입장을 3분 분량의 주장으로 들어보았습니다.


[찬성 입장]

by Yeeun Kang (GEMS Wellington International School Year 9)

인터넷 실명제에 찬성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익명성으로 포장된 인터넷상에서의 폭력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폭력으로 상처를 받은 크고 작은 뉴스를 보게 됩니다. 2016년 미국에서는 인터넷 공간에서 괴롭힘을 당해왔던 한 여고생이 가족 앞에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익명으로 인터넷 활동을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모른다는 일종의 안도감 때문에, 부정적인 댓글, 언어폭력인 “악플”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심한 욕설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싫어하는 별명으로 부르는 것도 언어폭력의 한 종류라고 합니다. 피해자는 큰 아픔을 겪지만 정작 언어폭력의 가해자는 항상 “장난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생각하는 장난 때문에 극단적인 방법까지 생각할 정도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저 짓궂은 장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언어폭력은 점점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20일에 나온 기사 자료를 보면, 익명성에 관련된 우리의 일상생활의 한 예로 “뒷담화”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 앞에서는 못하는 말들을 뒤돌아서면 말을 잘 하는데, 그게 바로 뒤에서 하는 험담입니다. 실제로 악플은 사람들 사이에서 “손가락 살인”이라 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인터넷 실명제는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명제가 도입된다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댓글들을 다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성을 갖게 되고, 자신이 뱉은 말에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19년 10월 16일에 미디어오늘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조사한 결과, 실명제의 찬성 응답이 69.5%였습니다. 반대 응답인 24%의 세배에 가깝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유명한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악성 댓글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도, 실명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2018년 어느 날, 한 맘 카페에는 “아이가 교사에게 안기려 하는데 교사는 돗자리를 터는 데만 신경 쓰고 아이를 밀쳤다.”라는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해당 교사를 비난하는 악성 댓글을 익명으로 올렸고, 그 교사의 실명과 사진도 공개되었습니다. 물론 교사의 행동을 바로잡아야겠지만 악플로 인해 결국 그 교사는 사건이 발생한지 2일 만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반성을 하면 될 문제였는데, 댓글로 인해 개인 정보까지 유출이 되는 상황까지 벌어졌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 건, 그 사람의 최소한의 인권도 지켜주지 않는 행동입니다. 

인터넷 댓글을 내버려 두는 것은 자유라는 이름 아래 누군가가 죽어가는 것을 방관하는 것이 아닐까요? 안전하게 양들을 방목하듯이, 울타리를 쳐주자는 것입니다. 울타리가 넓다면 늑대로부터 안전하고,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지 않겠습니까? 인터넷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는 억압하지 않되, “책임감”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실명제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입장]

by Minsol Ha (DIA Year 9)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의 주민등록정보 등 개인 정보를 통해 본인과 대조하여 신분이 확인된 사람만 글을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자칫 잘못하다가는 국민의 개인 정보 등이 쉽게 노출되고 해킹을 당했을 때, 쉽게 개인 정보를 알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명제가 악플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명제를 도입하면 누가 악플 달았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서 악플 문제가 해결되고 악성 댓글을 쓰는 사람들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오히려 자유로운 의사 표현만 막을 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실명제 도입 경험이 있습니다. 2007년 정보통신망법에 실명제가 도입이 되었지만 2012년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2008년 인터넷 실명제가 실행되던 도중,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인기 탤런트였던, 배우 최진실은 지속된 악플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실명제가 실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플이 멈추지 않아서 발생한 불행한 사례입니다. 결국 실명제는 비극을 막지 못했고 인터넷 악플은 새로운 접근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2011년에 실명제 실행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네이트, 싸이월드 등의 가입되어 있던 개인 정보 유출 사고입니다. 네이트를 이용하던 회원 중, 무려 3,500만 명의 개인 정보가 해커로 인해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뿐만 아니라 일부 회원들은 혈액형, 닉네임 등의 개인 정보까지 유출되었습니다. 당시는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네이트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 정보가 입력되어 있었고, 피해는 막대했습니다. 즉, 빈대를 잡으려다 집을 태운 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보다는 인터넷 정보 기술 발달을 통해 사이버 범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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