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 환경권

심각한 환경 오염으로 인해 침해되는 환경권

환경권 지키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의 친환경적 정책 수립 필요

< Illustration by Jiyun Kim >

[객원 에디터 3기 / 최상준 기자] 꾸준한 시대의 발전으로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들어오면서 화석 연료의 수요도 점차 증가해왔다. 그리고 시대가 발전하고 화석 연료의 수요가 늘어날수록, 한정된 화석 연료의 양은 줄어가고 환경도 점점 오염되고 있다. 현재로써는, 한정된 자원을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생산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화석 연료의 수요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면서 우리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다.

체르노빌 방사능 오염,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사고 등 사회의 이익을 위해 행해졌던 일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환경적인 부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상황들로 인해 우리는 기본적으로 환경권을 침해받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환경권은 우리가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의미하는데, 해당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환경정책 기본법 제31조에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구제를 전반적으로 포괄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실무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존의 무과실책임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환경책임법과 같은 구속력 있는 환경 책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환경을 오염시키면 그에 따른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은 정책상으로는 명시되어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 파괴로 인한 영향을 직접 받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언급되는 경우가 적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누군가의 문제가 아닌 곧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환경 파괴이므로, 문제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환경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대기업이 발생시키는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서 국가가 이를 감시하고 제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친환경적인 기업이나 단체의 성장을 돕는 정책을 이전보다 더욱 강화하고,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 또한, 기업의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 생산에 한계를 두는 정책도 있어야 한다.

이처럼 심각한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소중한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 수립과 함께 우리 모두가 환경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움직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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