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 흔들리는 언론을 위한 처방약
by Kangrae Kim (DIA Year 9)
언론은 민주주의 사회에는 없어서는 안되는 큰 기둥으로 시민들은 대중매체를 통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가치 판단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은 어떤 사실을 밝히거나 보도를 위해 정보와 뉴스를 취재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요즘 언론이 점점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미디어 환경이 변하면서 여러 허위 사실들을 퍼뜨리고 왜곡보도를 하면서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허위사실을 접한 대중들은 혼란을 겪고 있으며 기자를 향해 ‘기레기’라고 부르는 등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
20세기 후반부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뉴미디어가 등장하자 언론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뉴스의 대부분은 텔레비전보다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소비되고, 다양한 채널이 만들어지면서 수많은 미디어가 등장했고, 과도한 경쟁이 생기고 있다. 그러다 보니 선정적, 자극적, 정파적인 기사들이 촌각을 다투며 쏟아져 나왔고, 그로 인해 받아쓰기와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기사들이 많아지고 있다. 받아쓰기 기사란 어느 한 신문사의 내용을 다른 신문사들이 그대로 베껴 쓰면서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자신들이 쓴 것 마냥 게재하는 것이다. 특히, 포털에서 이슈가 터지면 신문사는 조회 수를 올리기 위해 속보를 쏟아낸다. 만약 왜곡된 정보라도 피해자가 일일이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생성되는 가짜 뉴스들은 허위 사실들을 대중들에게 알리면서 엄청난 피해와 타격을 불러올 수 있고 왜곡 보도 피해자에게는 큰 상처를 남긴다.
가짜 뉴스들의 왜곡 보도 피해 사례로 조선일보와 2년간 법정 싸움을 한 최현희 교사를 들 수 있다. 서울 위례별 초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최현희 교사는 월요일마다 학급에서 주말에 있었던 이야기로 수업을 시작한다. 최현희 교사는 주말에 퍼레이드 형식의 성소수자 축제인 퀴어 축제를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녀는 학급 아이들에게 30초 분량의 영상을 보여 주었다. 물론 몇몇 학부모의 항의가 있었지만 문제는 조선일보가 본인에게 확인도 없이 왜곡 보도를 하면서 시작되었다. 조선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최현희 교사가 퀴어 축제에 대한 영상을 보여준 후 아이들 사이에서 ‘야 너 게이냐’라는 말이 유행했고, 평소에 남성 혐오에 관련된 발언을 하며 남자아이들을 차별했다고 적었다. 또한 이 소식은 신문의 첫 번째 페이지에 크게 게재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학교는 시위 현장으로 변했다. 보수단체의 집회에 최현희 교사는 물론이고 어린 학생들도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2년간의 법정 다툼 후, 이는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조선일보에게 정정 및 반론 보도와 벌금을 내라고 했지만 거짓 사실을 게재할 때와는 다르게 아주 작게 정정 및 반론 보도를 하였다. 원래 정정 및 반론 보도를 할 때에는 오보가 있었던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분량으로 작성해야 하고 게재 사유, 사과 대상, 사과 사유, 사과의 내용을 담아야 하지만 조선일보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최현희 교사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또 이 모든 과정은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시간과 돈은 물론 최현희 교사가 2년 동안 쌓아온 교사로서의 명성과 신뢰는 무너졌다.
우리나라의 언론 신뢰도는 다른 나라 40개국과 비교해서 21%로 꼴찌이다. 이 뜻은 국민들이 사회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기둥인 언론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짜 뉴스와 왜곡된 사실이 포함된 기사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오보의 원인으로 사실 미확인 또는 불충분한 취재가 원인이라는 답변이 91%나 되었다. 이는 취재원 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미국의 뉴욕 타임스와 비교해보면 뉴욕 타임스는 기사당 취재원 수가 8.4개이지만 국내 일간지는 2.6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또 한국 기자들, 자기 자신들도 언론이 공정하냐는 설문 조사에 50.9%나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신문사를 비교해 보면 미국에서는 오보를 낸 기자는 바로 해고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오보를 낸 기자의 기사가 조회 수가 잘 나왔다는 이유로 상을 주는 일도 있었다.
가짜 뉴스와 왜곡보도에 의한 피해가 커지면서 언론, 즉 신문사들과 기자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불법행위, 오보나 가짜 뉴스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 얻은 이익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이나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신문사들은 가짜 뉴스를 올리더라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엄청난 돈을 벌면 그만이었다. 왜냐하면 가짜 뉴스로 벌금을 내더라도 얻은 금액보다 훨씬 더 적어 타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국민들 중 81%는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나 또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오보나 가짜 뉴스를 낸 신문사가 이득을 보는 경우도 없을 것이고 이득을 위해 다시 오보나 가짜 뉴스를 낼 일도 없어질 것이다. 일부 기자들은 두려움으로 기자들은 취재 행위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 사회 비판 기사, 권력 감시 기사는 발제를 안 할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하지만, 공익에 관한 사안이고 합리적 근거가 되면 면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된 보도는 걱정을 할 제도가 아니다. 또 신문사는 이 제도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사나 뉴스들을 내보낼 것이며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대중들의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