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Social] – 화학물질은 양날의 검

Illustration by Yoeeun Lee (NLCS Dubai Grade 9)

by Yoeeun Lee (NLCS Dubai Grade 9)

코로나 19가 전 세계에 창궐하면서 많은 소독약품들이 사용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판데믹 상황에서 방역은 필수이고, 코로나 19의 전파를 막기 위한 소독약은 선택적 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소독약은 인체의 흡입독성이 있는 차아염소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뿌리는 소독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 구청 25곳 중 BKC와 BTC를 사용하는 곳이 15곳이었고, 4가 암모늄 계열의 소독약을 사용하는 곳은 1곳이었다. BTC와 BKC는 2000배가 희석되어도 세포들을 괴사 하게 만드는 위험한 화학물질이다. 우리는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사용해야 하고, 화학물질들은 신소재의 원료이기 때문에 발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인류의 건강을 해치면서 사회적 참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화학물질로 인한 사회적 참사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겪었다.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부터 애경과 옥시가 판매하기 시작했지만, 살균제 속 첨가된 화학물질들이 사람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 판정을 받은 사람이 4천114명, 사망자는 995명이지만, 실질적으로 특조위가 추산하는 것은 피해자가 67만 명이고 사망자는 1만 4천 명이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는 오랜 기간 동안 판매되었고, 국민들 중 상당수가 신뢰하는 대기업이 만들었기 때문에 잠재적 피해자는 약 2천만 명이 넘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가습기 살균제 속에는 고분자 물질인 PHMG가 들어있었고, 고분자 물질은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에 검사에서 면제되었다. 하지만, PHMG는 양이온 고분자 물질이었고, 물에 닿으면 독성물질이 나올 수 있다.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양이온 고분자 물질에 대한 독성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사항이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물질이 가습기에 사용되는 만큼 물에 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화학물질의 안전성 검사의 선택적 조항과 고분자 물질로 인해 가습기 살균제는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았고, 그대로 시장에 판매됐다. 

옥시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021년 1월 대법원은 sk케미칼과 애경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왜냐하면 sk케미칼과 애경이 사용한 물질은 CMIT성분이었기 때문이다. 옥시의 경우에서는 가습기 살균제가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지만, sk케미칼과 애경의 경우에는 입증이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희생자와 사망자는 버젓이 존재하고 있고, 이 사회적 참사에 대한 책임은 기업만의 것이 아니다. 정부는 양이온 고분자 물질이 독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가습기 살균제의 판매를 막지 않았고, 연구원들 또한 가습기 살균제에 독성에 대해 인지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가습기 살균제는 덴마크에서 인증한 물질을 사용했다고 홍보했지만, 덴마크에서는 한국이 이러한 물질을 사용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고, 이 물질은 덴마크에서 가축 청소용으로 쓰는 해로운 화학물질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에서의 화학물질 관리는 원활한 발전을 위해 규제를 낮춘 상황이다. 2019년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완화 요건이 159종으로 확대되었지만, 코로나 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명목으로 159종에 대해서 338종으로 더욱 확대되었고, 기업의 영업비밀로 화학물질에 대한 리스트는 비공개로 처리되었다. 화학물질에 대한 규정이 엄격하면 우리나라의 발전이 늦어지기 때문이다. 인류의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화학물질과 신소재는 나라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나라는 특히 제조업이 발달된 나라로서 신소재 개발을 선택이 아닌 필수 조항이다. 하지만 이런 규제들이 낮아지면 제품의 안정성은 확실하게 인증되지 못할 것이고,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사회적 참사가 또 일어날 우려가 있다. 제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제품이 얼마나 안전한지 판단할 수 없고, 그로 생긴 피해도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입증하기 힘들다. 심지어 이런 화학규제들을 낮추면 생길 피해에 대한 안정장치가 없으므로 국민들은 무방비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사회적 참사가 있었다. 독일에서 생산된 탈리도마이드 성분의 수면제는 1957년과 1961년, 즉 4년 동안 46개국에게 팔렸다. 탈리도마이드는 콘테르간이라는 수면제에 포함되어 있던 물질이었다. 탈리도마이드도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인체에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이었고, 이로 인해 8천 명에서 1만 명에 가까운 신생아들이 피해를 입었다. 독일의 경우에서는 탈리도마이드가 안전하지는 않지만, 위험하지도 않기 때문에 수출했지만, 미국은 탈리도마이드가 위험하지는 않지만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판매를 허용하지 않았다. 탈리도마이드에 관한 자료는 한정적이었고, 안전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으므로 미국은 판매를 금지한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1961년, 베를린에서 대학병원 소아과에 중독관리센터를 만들었다. 독일은 사건 직후 중독관리센터를 8곳에 지었고, 화학물질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사고 발생 시 대응책을 상담해줬다. 어린아이들은 비교적 어른들보다 증상이 빨리 나타나기 때문에 대학병원 소아과에 지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중독관리센터가 유일하게 없는 국가이다. 

화학물질들에 대한 해결책은 중독관리센터의 개설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화학물질에 대한 규정을 맞춘다면 그의 맞춘 안전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화학물질에 대한 리스트는 공개하는 것이 국민들에게도 화학물질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독일의 경우와 같이, 화학물질에 대한 사고 발생 시 대응책을 시민들에게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소재 개발은 우리나라의 개발을 위해 불가피하더라도,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참사에 대비해 화학물질 관리의 세부 사항을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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