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Debate] – 촉법소년의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가

Illustration by Yeony Jung

[촉법소년의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가] : 갈수록 잔혹해지는 청소년 범죄 관련 뉴스가 전해지면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어리다는 이유로 책임을 모면하는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종종 들리고 있습니다. 반면, 처벌을 강화한다고 청소년 범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며, 아직 미성숙한 어린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교화를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할 역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의 찬반 입장을 3분 분량으로 들어보았습니다.

[처벌 강화 찬성편]

By Yeeun Kang 2007 / Seungwoo Kim 2009

그동안 청소년은 교육과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성인에 비해 약한 처벌을 받았지만 최근 촉법소년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성인 범죄 못지않게 잔혹하고 계획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청소년이라는 점을 역이용해서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행 촉법 소년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현행 촉법소년 법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청소년들이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지식의 양은 성인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은 어떤 악행을 저지르던, 소년법이 자신들을 보호해준다고 믿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는 소년법이 오히려 청소년들의 범죄행위를 양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10월에 있었던 의정부 절도 사건에서도 이 같은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6000만 원가량의 현금을 인근 주차장에서 훔친 절도사건이었는데, 체포된 두 가해자 A군과 B군은 14살과 15살로 촉법소년에 해당해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학생들은 “어차피 우리는 크게 처벌 안 받을 것”이라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A군의 범죄 행각은 77건으로 이전에도 많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늘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고, 동일 범죄는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24일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최근 2020년에 한 장애인의 명예를 훼손한 한 10대 청소년이 보호 처분된 사건이 있습니다. 14번째 생일이 아직 안 지난 그 소년은 온라인 직거래 장터에 ‘장애인을 판다’라는 글을 올렸고, 글에 항의 메시지가 올라가자 “ 난 미성년자여서 콩밥 안 먹는다. 생일 안 지나서 촉법소년 임 ”이라며 조롱하듯 댓글을 달았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처벌이 존재하는 이유는 범죄 예방을 위한 것인데, 그 처벌 자체가 너무 약해서 이를 알고 악용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둘째, 촉법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들은 점점 많아지고 점점 난폭해지고 있습니다. 전과는 다르게, 더 많은 온라인 게임들이 아이들에게 노출되면서, 학생들은 점점 폭력적이게 변하고, 노출이 많이 된 아이들은 결국 절도, 폭력뿐만이 아니라 강도, 살인 등 아주 심한 범죄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2월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또래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엄연한 살인사건이었지만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8년 12월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며, 2018년에 만 14세∼18세 학생이 저지른 폭력범죄는 총 1만 6000여 건으로 2016년보다 1400여 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 법무부가 밝힌 ‘2019년 청소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만 18세 이하의 흉악범죄 중 살인, 강도, 성폭력 등의 범죄는 2016년보다 2017년에는 6.7%나 증가했고, 폭력사건은 무려 11.3% 증가했다고 합니다.

처벌이 아니라 교화에 초점을 맞추는 촉법소년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부작용이 있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의 처벌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범죄의 무겁고 가벼움에 따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소년법은 피해자의 인권보다 오히려 범죄자의 인권을 더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별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보면, 미얀마, 싱가포르 등은 만 7세 미만,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등은 10세 미만, 캐나다와 네덜란드, 인도 등도 만 12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르웨이나 덴마크 등처럼 우리나라보다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높게 설정한 나라도 있지만 더 낮게 설정한 나라들이 훨씬 많습니다. 국민여론도 처벌 강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에서 ‘소년법에 대한 국민 여론’에 대해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64.8%, 소년법 폐지는 25.2% 그리고 현행 유지는 8.6%였습니다. 저는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벌 강화 반대편]

By Yuchan Choi 2007 / Seonghoon Woo 2009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정당한 몫’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에서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에 의한 형벌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감호 위탁이나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현행 촉법소년 처벌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소년범들을 처벌하는 것보다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보호 기관이나 의료 기관에서 다시 교육하는 것이 촉법소년들의 탈비행을 도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소년범들은 비정상적인 가정환경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부모님의 무관심과 폭행에 시달려 가정 밖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할 때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천종호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창원지법 근무 당시 소년 사건의 70%가 저소득층 결손가정에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결손가정에 대한 지원의 부족이 소년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소년범죄의 원인을 오직 범죄자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사회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은 근래에 우리나라에 맞벌이, 한부모 가족의 비율이 급증하여 가정교육 부실로 인한 비행청소년 발생률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뜻한 관심과 교화가 효과가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은 소년범을 대상으로 판사의 재량에 따라 형사적 처벌 대신 민간 가정 형태의 그룹홈에 위탁해 교화시키는 시설인 청소년회복센터 사례입니다. 이승현 연구원은 청소년회복센터가 “ 일대일로 소년범 개개인에게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재범률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창원지법 관할 지역 내 소년범의 1년 내 재범률이 2011~2012년 평균 44.1%였지만 청소년회복센터를 거친 소년범의 재범률은 30%대로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엄한 처벌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인과 같은 처벌은 오히려 촉법소년들의 범죄의 재발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촉법소년들을 성인과 같은 교도소에 수감한다면, 그들은 반사회적인 인물을 동경하게 될 것이고 성인 상습범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미국의 경우, 1990년대 ‘형사 이송 제도’를 확대했는데,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소년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사람들의 재범률은 높아졌고 재범하는 데 걸린 시간도 더 짧아졌다고 합니다. 형사 이송 제도란 강력범죄를 저질렀거나 재범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될 시, 소년 법원이 아닌 형사 법원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형사 법원으로 보내진 소년범죄자는 나이가 어려도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소년범들이 전과자라는 꼬리표가 붙어 사회 적응이 어려워져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덴마크에서도 형사 처벌 기준 연령을 15세에서 14세로 낮추었다가 재범률 증가와 같은 부작용이 생겨난 사례가 있습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촉법소년 문제는 형사정책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사회정책과 교육정책 등도 아울러 살펴볼 문제”라며 “청소년 범죄 문제는 처벌하고 가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님을 직시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촉법소년의 연령대인 13-14세에 활발한 뇌 발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전전두엽이 팽창하면서 때때로 한참 어린아이보다 더 대책 없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배외측 전전두엽 피질이 팽창을 거듭하면서 전체적인 기능 연결이 제대로 이뤄지기 전 단계에 있는 십 대 청소년들은 충동을 억제하고 기억을 잠시 저장시켜야 하는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촉법소년들에 의해서 계획범죄가 이루어진 일은 굉장히 드물고, 대부분 우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전두엽 연결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십 대 초기의 청소년들은 감정 처리를 주로 편도체에서 하게 되는데, 자신의 감정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도 십 대 소년들의 특성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 대들은 흔히 두려움을 분노로 인식하고 충동적인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어른 아이 차별 없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존하는 제도 안에서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시 처벌 강화에 대해 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지정한 청소년 보호처분을 관리하는 보호관찰관은 최근 5년 간 984명이고, 이는 1인당 167명의 청소년을 담당하는 꼴인데, 이것은 OECD 평균치인 27.3명의 6배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또한, 촉법소년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보호처분인 8,9,10호에 대한 소년원 송치 역시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있습니다. 소년원 내 과밀수용으로 좁은 방에 10~15명이 같이 생활하는데 제대로 된 교화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촉법소년의 형사처벌의 강화에 앞서 시설을 확충하고, 전문가를 양성해 현행 제도를 보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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