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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명은 누구의 소유인가

AI 특허를 허락한 나라와 허락하지 않은 나라는 어디일까

‘사람’만 발명가가 될 수 있다?

<Illustration by Hana Lee 2008 (이하나) >

[객원 에디터 4기 / 김지연 기자] 최근 AI 연구기관인 Open AI에서 최초로 달리 2(Dall-E2)를 개발하며 텍스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미지가 생성되는 서비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예를 들어, ‘아보카도 모양의 의자’를 입력하면 AI가 자동으로 입력어에 가장 유사한 이미지 수십 개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 서비스의 원리는 AI가 온라인상에 검색했을 때 나오는 방대한 텍스트-이미지 매칭 데이터 세트를 학습하여 딥러닝 알고리즘 기반으로 유사한 이미지들을 생성해주는 방식이다. 최근 들어 결과물들의 품질과 해상도가 상승하여 예술품뿐만이 아닌 웹툰, 소설, 작곡, 심지어 누구나 영화나 드라마 감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AI의 등장이 혁신적 기술 이면의 역기능을 보여줄 가능성도 고려해봐야 한다. 먼저는 일자리 문제가 있다. 기존의 전문성을 가진 디자이너나 예술가,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디자이너들이 AI를 이용하면 복잡한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고 제작 시간도 단축할 수 있으며, AI를 활용해 예술의 영역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영감을 받을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저작권 이슈이다. 지난달 28일 특허청은 ‘AI’를 발명자로 신청한 특허출원에 대해 무효 처리한 바 있다. 현재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발명자를 ‘인간’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과연 ‘AI’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콘텐츠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할까?

지난달 미국의 한 미술대회에서 AI를 이용하여 완성된 작품이 대상을 수상하며 미국의 저작권청으로부터 인정 받아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또한 미국의 한 AI 개발자인 스티븐 테일러 교수는 자신의 AI인 ‘다부스(DABUS, Device for the Autonomous Bootstrapping of Unified Sentience)’가 자신도 모르는 발명을 스스로 했다고 주장하며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16개국에 특허청을 제시했다. 그는 자신의 프로그램이 “일반적인 지식에 대해 학습한 뒤 식품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품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한 한국을 포함한 미국, 영국, 유럽 등의 대부분 국가에서는 현행 특허법상 ‘사람’만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테일러 교수의 특허 출원을 거절했다. 

호주에서는 다른 판결이 내려졌다. 처음에는 호주 특허청도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독특한 호주의 특허법 규정과 유연한 해석을 통해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호주 연방법원이 AI를 인정한 이유는 관련 법에 AI가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이 아닌 발명자를 배제하는 조항도 없다는 점이다. 이후 남아프리카 공화국 특허청 또한 형식적 심사를 통해 작년 7월 특허를 부여했다. 

한국 특허청은 AI의 발명에 대한 특허 인정 문제가 앞으로도 제기될 것에 대한 방안으로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작품에 대한 저작권과 딥 페이크의 악용 문제들에 관한 각 주체들의 연구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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