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296만 명에 국민지원금 10만원씩 추가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및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1인당 10만 원 지급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추석 이전인 9월 15일까지 지급 완료
[위즈덤 아고라 / 하민솔 객원기자] 보건복지부가 23일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 296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 지급이 끝나면, 상생 국민지원금과 통틀어 총 지원 금액이 1인당 35만 원이 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34만 명, 법정 차상위계층 약 59만 명,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 약 34만 명으로 총 296만 명이다.
추가 국민지원금은 매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아동 양육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존의 복지급여 계좌로 입금되며, 1인당 10만 원씩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지급된다.
다만, 매달 급여를 받지 않아 계좌 정보가 없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교육급여 및 일부 차상위계층의 경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추석 이전인 9월 15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상생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 원씩)과 별도로 저소득층에게 추가로 지원하게 된 것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거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에게 더욱 힘든 코로나19 상황을 이겨 낼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받게 되는 가구는 상생 국민 지원금과 함께 가구원 수만큼 1인당 총 35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생활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로 추가 국민지원금이 취약계층 생계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라며 입장을 밝혔고, “특히,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홀로 계신 어르신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