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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8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5월 본격 시행

공직자 약 200만 명에게 적용

본인·가족 민간부문 활동내역 등 일반에도 공개

< Illustration by Eujean Cha >

[ 위즈덤 아고라 / 손유진 객원기자 ] 앞으로 공직자는 본인과 가족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LH(한국 토지주택공사) 사태가 벌어진 지 약 2달 만에 국민 여론에 힘입어 속도를 낸 결과다. 

4월 29일,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로 국회에 제출된 지 8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년 동안 준비기간을 거친 후, 내년 5월부터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약 200만 명에게 적용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기 시작하면,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그로 얻은 이익은 몰수한다. 이는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이익을 얻은 제삼자도 처벌받는다. 또한,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허가·공사용역·재판·수사 등 16개 유형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업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공직자의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내용도 나온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은 공직자와 그의 배우자, 직계가족이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와 배우자, 직계가족 등의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의 사적 거래 시에도 신고해야 한다. 가족 채용도 제한되는데, 공공기관은 공개채용 등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은 한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공공기관은 공직자의 배우자와 가족과 수의계약(경매나 입찰을 통하지 않아 경쟁 없이 계약을 맺는 것)을 체결할 수 없다. 

최근 LH 사태 이후, 공직자들이 정보나 권한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것이 차단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제기되었다. 그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그러한 사태의 예방을 위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 제정을 위해 노력을 해왔다.

미국은 존 F 케네디 대통령 재임 시기인 1962년, ‘뇌물, 부당이득 및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 공직자 이해충돌을 엄격하게 규제했다. 로비 활동을 합법화하는 대신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청탁 및 이해충돌 행위는 엄벌하고 있다. 공직자가 공무 수행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할 경우, 최대 징역 15년을 받을 수 있다. 1978년 제정된 ‘정부 윤리법’에도 고위공직자는 재산을 공개해야 하고 공무원이 된 뒤 1년 내 자신을 고용했던 사람과 관련한 업무에선 배제된다. 그리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윤리국과 행정부처 내 독립적인 자문기구를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 공직자가 취임할 때 사적 이해관계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징역형은 물론, 선거권도 박탈하는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부정청탁 금지법이 공직자의 금품과 향응 수수를 금지하는 사후적 통제 장치라면,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위와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미연에 방지해 공직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예방 장치”라며 “이로써 공직부패의 사후 통제와 사전 예방의 제도적 장치가 모두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내년 5월 법 시행까지 1년의 기간 동안 법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준비할 예정이다. 공직자들이 법 내용을 이해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설명회, 안내서 제작 등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들도 법의 주요 내용들을 홍보를 통해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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