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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

물가상승률 반영

수급자 622만명…부양가족 연금액도 5.1% 인상

< PIXABAY 제공 >

[객원 에디터 4기 / 김서하 기자]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물가상승을 반영해 기존보다 5.1%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약 622만 명의 연금액이 이달부터 이 같이 인상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523만 명, 장애연금 7만 명, 유족연금 92만 명 등 총 622만 명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연금 월 100만 원을 받던 수급자는 이달부터 수령액이 5.1%(5만 1000원) 올라 105만 1000원을 받게 된다. 또한,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도 5.1% 오른다. 

이에 따라 배우자의 경우 1만 3,750원 올라 연간 28만 3,380원, 자녀·부모의 경우 9,160원 올라 18만 8,870원을 받게 된다. 부양가족 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연 26만 9630원에서 28만 3380원으로, 자녀·부모의 경우 연 17만 9710원에서 18만 8870원으로 오른다. 해당 수급자는 각각 221만 명, 25만 명이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 연금제도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가입 대상이다.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그리고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과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된다. 원칙적으로 1인 이상 고용사업장에서 일하는 국민은 사업장가입자이고, 자영업자 등 사업소득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18세 이상으로 학생, 미취업자, 주부 등은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고, 가입자가 60세 직전에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로 64세까지 보험료를 낼 수 있다.

이번 국민연금 급여액 증가율은 1999년 7.5% 이후 24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아울러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도 결정돼 이번부터 적용된다. A값이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을 뜻하며, 올해 A값은 286만 1091원으로 지난해보다 6.7% 증가했다.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이다. 

이는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수급받는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 실질적인 소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여타의 사적 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이 차별화되는 부분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9일부터 오는 11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1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급액이 오른만큼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을 “더 오래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의 개편안을 추진하다고 밝혔다. 보험료율을 9%에서 2025년부터 매년 0.5% 포인트씩 올려 12%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올리는 안이 유력하다. 또한,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늦추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나이도 함께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년연장 문제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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