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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한국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증명서 논란

홍콩 정부, “WHO가 정한 SRA 36개국만 인정…한국 제외” 발표

정부 강력 항의에 한국 추가 결정

식약처,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높은 수준의 규제과학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도록 노력”

Illustration by Junhyeon Cho

[위즈덤 아고라 / 우연주 기자] 홍콩 정부가 한국에서 발급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놓고 오락가락한 발표를 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홍콩이 사용한 예방접종 인정 국가 범위는 2015년 당시 목록으로, 우리 정부는 이후 가입된 국가”라고 해명에 나섰다. 

19일(현지시간) 홍콩은 예방접종증명서 인정국가 범위에서 한국을 제외했다가 4시간 만에 취소를 했다. 

만약 인정국가에서 제외됐다면 우리 국민이 홍콩을 방문 시 홍콩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고 정부 지정 격리 호텔에서 21일간 격리해야 했다. 하지만, 취소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맞았다면 비자를 받아 홍콩을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격리는 여전히 14일이 필요하다. 

앞서 지난 17일 홍콩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의 인정 기준 강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20일부터 중국을 제외하고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선진규제기관국(SRA)에 포함된 미국, 일본, 호주 등 36개국에서 발행된 백신 접종 증명서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선진규제기관국 국가는 WHO가 내부 논의를 통해 정한 목록으로 2015년 이전 ICH(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회원국, ICH 참관 국가 및 ICH 회원국과 법적 상호협정을 맺은 국가로 총 36개국이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다.

선진규제기관은 WHO와 ‘에이즈, 결핵 및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글로벌 기금’이 의약품 조달 결정을 안내하기 위해 개발한 기준이다. 

한국은 2016년에 ICH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 중이나, WHO는 SRA 등재 신청절차를 운영하지 않고 2015년 지정한 SRA목록을 유지하여 한국이 SRA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19일 발표 후, 방문 예정이던 기업인 등은 일정 차질이 불가피한 상태였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외교부와 정부에서 홍콩 당국에 여러 가지 의견은 물론 강력한 항의를 했다. 

식약처는 “WHO는 ICH 회원 요건을 기준으로 하는 SRA를 대체해 WHO가 직접 규제기관을 평가하는 제도(WHO Listed Authorities, WLA)를 2016년부터 추진해 왔고, 2022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라며 “식약처는 WLA 등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UN의 의약품 조달·구매 시 운영하는 WHO 품질인증(PQ) 제도에 우리나라 인증국 포함 △세계 다섯 번째 바이오의약품 표준화 분야 WHO 협력 센터 지정 △WHO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승인 안전성·유효성 심사 과정에 식약처 전문가 공동 감시자 참석 등을 들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높은 규제 수준을 지속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홍콩 정부는 격리 면제국에 대한민국을 추가하면서 제한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현재 홍콩에서 백신 면제가 가능한 국가는 중국, 마카오, WHO 인정 36개국, 대한민국 등이다. 

대한민국은 WHO 등 국제사회에서 높은 규제 수준을 지속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높은 수준의 규제과학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WHO 등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 세계인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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